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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국제법[편집]

國際政治-國際法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권력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국제관계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무력적 대립관계로부터 평화적인 공존·협력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불안정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내법의 국내사회에 대한 규제의 기능처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를 규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라이트(Q. Wright)에 의하면 법을 진행하는 데는 설득적인 방법과 폭력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설득적인 방법은 한 사회내에 권력적으로 대립하는 집단이 있어 공권력이나 사법적 결정 등의 강제적 방법으로는 그 반대를 누르고 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국제사회는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이다.

이론상으로는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엄숙하게 문명의 존속·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킬 것을 동의한 국제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 국제사회 자체의 힘이란 그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구성원에 비하여 보다 더 강력하고 통합된 권력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법을 반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경우 국제법은 설득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국제법은 효과적으로 국제정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 혹자는 보다 더 강대한 세계적 기구, 즉 세계연방이나 세계정부를 조직하여 국가에 우선하는 법집행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혹자는 반대로 너무 강대한 단일적인 세계적 권력은 폭력화되기 쉬우므로 국제관계는 일차적으로 융통성 있는 정치적 방법에 의하여 통제되고 법은 다만 보다 근소한 관계를 규제하고 권력이나 기본정책에 관련되는 중요문제에는 개입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를 법과 세계여론에 복종시키고 모든 문제를 이로써 해결할 수 있는 법만능의 시대란 현단계로선 실현성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전쟁을 유발시켜 인류의 문명을 삽시간에 멸망시킬 정치만능의 너무도 위험한 시대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소망스러운 바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정치의 조화와 균형이다. 법은 정치에 의해 시정되고 시대성에 맞도록 고쳐져야 하며 정치는 법의 규제를 받아 도를 넘지 않는 균형관계에 의해 국제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치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이나 마키아벨리적 기만 또는 압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상호간의 관계는 정치·경제·문화의 각방면에 걸쳐 대단히 긴밀하고도 복잡하다. 그 관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명령적 관계일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합의적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 비록 때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 권력에 의한 주종관계를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합의의 형식에 의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적 합의형식은 또한 "합의는 구속한다"라는 근본규범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국가인 이상 그것은 근대국가로서의 주권상(主權像)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국제법이란 국가행위의 양식에 관한 기본합의의 결정체이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은 우선 대체로 국제관계의 안정과 그 합리적 처리 및 호혜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권력정치의 와중에도

국가는 권력정치의 실제를 중오하며 국제관습과 조약에 입각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국제법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분쟁의 해결을 중재적 내지는 사법적 절차에 부탁하기도 한다. 동시에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준수해 왔으며 국제법의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판례법의 체계를 이루어 놓았다.

따라서 권력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질서는 우선 국가간 특히 강대국간의 관계를 제도화하며 특정시기에 있어서의 현실 국제관계의 유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국제법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대소·강약국 간의 권력변동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도 아울러 갖는다.

그러나 국제법은 언제나 강대국의 의사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법은 약소국가를 포함한 다수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일면도 갖는 것이며, 또한 강대국을 중심으로 확립된 국제법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제약성을 강대국 자신에 대해서도 발휘하게 되는 까닭에 기타의 중소국가도 이러한 국제법의 이익을 균점(均霑)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국제법의 주요 기능은 '힘'의 지배를 지지하고 법의 신성과 위신을 그 달성된 결과에 부여하는 동시에 현상의 변경을 원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변혁에 대한 편리한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권력정치의 범위 외에서는 국제법이 법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규칙은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법제도에 고유한 벌칙으로써 강행되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규칙에 일치한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를 권력정치로서 파악하며, 권력투쟁의 존래라고 하는 기초조건 하에서 세계평화유지의 여러 방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바 있는 모겐소(H. Morgenthau)는 국제법을 단순히 그러한 제방법 중의 하나로서, 특히 유효치 못한 방법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국제법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국제법의 대다수의 규칙은 그 존재를 제국가 상호간의 동의에 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은 국제조약이다. 이것은 국제법을 입법하는 자가 국가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는 입법에 있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권위이다. 또한 특정의 국제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고 비준될 것인지에 관한 불확정성의 존재는 국제법의 입법에 부수되는 결함이다. 둘째, 국제법에 의한 재판제도로서, 어떠한 국제재판소도 관계제국가의 동의없이 국제분쟁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재판소의 구성 및 사법적 판결의 효과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의사에 귀속한다. 셋째, 국제법은 그 집행을 위한 기관이나 수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리하여 결국, 국제법은 국민국가의 법체계와 같은 유효한 법체계가 아니며, 특히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권력투쟁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대적인 것이다. 국내사회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자유 및 자유제도를 위협하는 전제정치의 억압 아래서 모든 국민을 구원했다는 현대의 사례는 없다. 재판소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도 프랑스혁명을 회피할 수 없었으며, 나폴레옹의 독재제가 되는 것을 저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족하다.

<李 漢 基>

국제정치와 국제법[편집]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편집]

國際法-分權的性格

국제법은 국가권력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법으로, 국내법과 비교해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특징은 분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에서와 같은 중앙권력이 없고 구성원인 다수의 국가들 자신이 권력의 담당자이므로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한 타당성 있는 국제법은 그 제정(制定)·적용·집행의 모든 면에 있어서 관계 국가의 동의(同意)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경우와 같이 입법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합의형식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내법으로는 법의 위반을 강제적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제정치의 반영으로서의 국제법[편집]

國際政治-反映-國際法

국제법은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 상호간의 현실적인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제법 가운데에 국가간의 권력정치가 그대로 반영된 듯한 것도 적지 않다.

국제법에 의한 국제정치의 규제[편집]

國際法-依-國際政治-規制

국제법 가운데에는 국가간의 힘(勢力)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예가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그 반면 국제법이 국가행동(國家行動)의 테두리가 되고 국가간의 권력정치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제1차대전 후 일정한 전쟁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928년의 부전조약(不戰條約)이나 전후의 국제연합헌장에서도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금지사항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라도 곤란하게 되었다. 그 외에 국제법에는 외교사절(外交使節)의 파견·접수·특권이나 조약체결의 절차 등 국가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인권(人權)의 국제적 보호,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등 꼭 권력정치 그 자체의 반영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도 꽤 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사회는 입법기관이라든가 제정법(制定法)은 없지만 주요한 법원(法源)중의 하나인 관습은 엄연히 존재하며 현재 국제법은 관습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관습법이거나 제정법이거나 꼭 같이 법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것이 결코 국제사회에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법을 적용하는 재판소가 없다고 하지만 법의 위반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판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내사회에서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집행기관이 없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없다는 것과 강제성이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법의 집행기관은 없지만 법의 강제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제는 확실히 법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강제의 의의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를 사실적인 의의로만 이해한다면 국내법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강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내법도 법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입법·사법·집행의 여러 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중대한 결함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결함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법질서는 아직 중간적·과도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전개[편집]

고대 국제법[편집]

古代國際法

오늘날의 국제법은 근세 초기의 유럽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이른바 근대 국제법이 모체(母體)로 되어 있는데, 국제법이 국가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라는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국제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금세기 초에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 상호간에 기원전 3,100년경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조약이 새겨진 석비(石碑)가 발견되었는데, 이 조약은 일종의 평화조약으로서 호(濠)나 돌로 표시한 새로운 경계선을 서로 침해하지 말 것을 엄숙히 선언한 내용이었다. 그 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 여러 나라간에 제법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고대 그리스도 시국가간에는 인종이나 문화·언어·종교가 공통되었던 관계로 조약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대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관습국제법(慣習國際法)까지 인정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고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적대관계였으므로 서로 공통된 규범의식을 기르는 사회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한 규범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근세 초기였으며, 그로부터 서서히 형태를 갖추게 된 이른바 근대 국제법이 오늘날의 국제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국제법의 성립[편집]

近代國際法-成立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공통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을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조건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통일적인 그리스도교 세계가 붕괴하고 권력면에서 다수의 국가로 분열했으나 유럽 여러 나라 사이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하여 이미 중세 이래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세계'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형체가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로마법이 '쓰여진 이성(理性)'으로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도 국제법적인 규범의식을 배양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유럽 나라 자신들이 유럽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상호간의 권력투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를 통감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근대 국제법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 국제법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국제법학자들이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초까지에는 국제법학의 소위 영웅시대였고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G. H. Grotius, 1583∼1645)를 비롯하여 그와 전후해서 수아레스(F. Suarez, 1548∼1617), 겐틸리스(A. Gentilis, 1552∼1608), 빈켈스후크(Bynkershoek, 1673∼1743), 바텔(E. Vattel, 1714∼1767) 등의 저명한 국제법학자가 잇달아 나왔다. 이러한 학자의 호소가 앞에 말한 사회적 조건의 뒷받침으로 서서히 국가가 실행하기에 이르르고 근대 국제법을 형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로티우스였다. 그의 대표 저서인 『전쟁과 평화의 법』은 당시 절대군주(絶對君主) 상호간에 끊임 없이 일어났던 격렬한 전쟁 속에서 그러한 군주간의 권력투쟁을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국제법에 관한 논의는 최초의 체계를 갖춘 저서였으며, 그 후의 국제법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이 저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대 국제법의 발전[편집]

近代國際法-發展

서서히 형태를 갖추게 된 근대 국제법은 그 후 산업혁명으로 국제무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도 점점 풍부하게 되었다.

먼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미국대륙의 식민지가 차츰 독립하게 되어 국제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19세기 중엽부터는 유럽 문화를 갖는 그리스도교국 이외의 나라도 점점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1856년의 파리조약에 의해 투르크가 처음으로 '유럽 공법(公法)과 협조의 이익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1842년의 난징조약(南京條約)으로 중국이 그리고 1854년의 가나가와조약(神奈川條約)에 의해 일본이 각각 개국(開國)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법은 점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갔는데 그에 따라 그 내용도 현저하게 충실한 것으로 되었다. 제일 주목되는 것은 조약의 수가 뚜렷하게 많아졌다는 것이며 1815년 빈회의로부터 1824년에 걸쳐 체결된 조약의 수는 1만 6,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영사직무·범죄인 인도·우편·전신·전화·철도·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의 상업적·행정적 및 기술적인 성질의 조약이 현저하게 많아지고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다변조약(多邊條約)이 점점 많아져 갔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국제분쟁 처리방법으로서 국제재판을 차츰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794년의 '제이조약'으로 영미간의 분쟁이 재판에 회부된 뒤로 1900년까지 177개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처음엔 행정적·기술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했던 데 반하여 19세기 중엽부터는 국제조직 즉 모든 국가에 공통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점점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865년에는 국제전신연합, 1874년에는 일반우편연합(1878년에 만국우편연합으로 개칭), 1883년에는 산업재산권 보호동맹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국제법의 현대적 과제[편집]

國際法-現代的課題

국제법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는데 다시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발전을 하여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임무를 띠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되는 것은 전쟁의 금지가 국제법상의 중요과제로서 대두되었던 점이다. 전쟁에 대한 국제법의 체제는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근세 초기에 와서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전쟁만을 합법으로 한다는 정전론(正戰論)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소위무차별 전쟁관(無差別戰爭觀)이 지배적이어서 전쟁은 결투와 마찬가지로 교전국(交戰國)의 어느 일방을 옳거나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전쟁관은 제1차대전을 계기로 하여 변화되고 부전조약·국제연합 헌장을 거쳐 오늘날에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나 침략을 위한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한 최근 특히 제2차대전 후의 국제법의 발전 경향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인권의 국제법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독일 등 전체주의 여러 국가의 공세로 제2차대전이 발발함과 동시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인권존중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 결과 유엔헌장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국제연합의 목적의 하나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이, 1966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마침내 채택되게 되었던 것이다.

분열세계와 국제법[편집]

分裂世界-國際法

제1차대전 전에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기조(基調)로 하는 근대국가 유형의 동질성을 대부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조는 제1차대전 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즉 제1차대전 후 소비에트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 각국과 체제를 달리 하는 사회주의국가가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대전 후에는 과거 서구의 식민지이며 서구 여러 나라와는 역사적·문화적인 환경이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점차 독립하게 되고 국제사회는 이제 체제나 환경이 다른 여러 나라의 분열된 세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법의 적용을 어느 한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국제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그 중에는 서구 여러 나라가 비(非) 유럽세계에 식민지 발전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선점(先占)이나 사적투자(私的投資)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원칙 등이 그것으로서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나 신흥제국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제법의 기본원칙 가운데에도 국가의 독립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제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취지에서 형성된 것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들 여러 나라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과 국제법[편집]

인권의 국제법 보호[편집]

人權-國際法保護

국제법은 원래 국가권력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국제경제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예도 상당히 많아졌다.

특히 최근의 현상으로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국제법상의 문제로 제기된 점으로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개의 자유[편집]

四個-自由

특히 제2차대전 후에 인권의 존중이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세로 제2차대전이 발발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존중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조건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41년 1월 6일의 루스벨트(F. D. Roosevelt)의 연두교서(年頭敎書)인데 주요 내용은 전후(戰後)의 세계는 '언론과 발표의 자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신(神)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 가지 자유를 기초로 하여 건설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1942년 1월 1일 연합국이 서명한 연합국 선언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생명·자유·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이나 타국의 인권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으며 연합국의 전쟁 목표의 하나로 인권의 존중을 강력히 내세웠다.

국제연합과 인권[편집]

國際聯合-人權

전후 국제평화기구로서 발족한 국제연합(유엔)에서는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그 중요한 활동 목표의 하나로서 크게 내세우게 되었다. 먼저 헌장의 전문(前文)에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중 및 가치'를 부르짖고, 국제연합의 목적을 제시한 1조 이외에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로서 또는 신탁통치제도의 목적의 하나로서 '인종·성(性)·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또한 68조에서는 그러한 국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인권의 신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1946년 제1차 총회에서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인권위원회(人權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세계인권선언[편집]

世界人權宣言

인권위원회의 최초의 사업으로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48개국 찬성. 소련권 6개국 및 기타 2개국이 기권). 국제연합 헌장은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추상적인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권존중을 국제법상의 의무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인권존중의 취지를 살리려면 존중돼야 하는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것을 국제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국제조약의 제정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는 발족하자 곧 이 일에 착수하여 그 제1보로서 만들어낸 것이 세계인권선언이었다.

국제인권규약[편집]

國際人權規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자 곧 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조약상의 의무로 하는 국제인권규약의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그 후 여러 가지 심의를 거듭한 결과, 1966년 12월 16일 인권위원회의 초안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가지 규약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두 가지 규약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각각 그 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에는 없었던 국민의 자결권(自決權)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대거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데에서 온 결과였다.

두 가지 모두 그 실시와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사회적 규약의 경우, 규약의 실시 상황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시민적·정치적 규약의 경우에는 상설 인권전문위원회를 두고 조약을 위반한 나라가 있을 경우 다른 체약국(締約國)의 제의로 당사국에 대하여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만들고 이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에 대하여는 그 규약에 관련된 피해자 개인이 인권전문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제법과 식민지문제[편집]

무주지선점의 법규[편집]

無主地先占-法規

국제법상의 선점(先占)은 영역취득방식의 하나로서 무주(無主) 토지를 국가가 영유(領有)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그 영역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규칙이다.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여 무주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선점법규(先占法規)가 근세 초기의 지리상의 대발견 이래 비유럽 지역의 획득을 노리는 유럽 각국의 식민지 분할투쟁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점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법규가 주로 적용된 것은 무인도보다 오히려 다수의 원주민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각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법은 그 초기에는 마치 유럽 각국간의 공법(公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국제법의 객체(客體)일 수는 있어도 주체(主體)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예매매 금지조약[편집]

奴隸賣買禁止條約

노예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규정한 조약, 1841년에 영국 등 5개국 간에 체결된 것이 처음이며 그 조약에서는 노예수송(奴隸輸送)에 종사하는 배를 공해(公海)상에서 임검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체약국(締約國)간에 서로 인정했다. 현행의 것으로는 1926년에 제네바에서 체결한 조약이있다. 이러한 조약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유럽 각국의 식민지통치 방침이 변화된 데에 있었다. 18세기 말까지는 원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착취가 목적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통치는 원주민의 노동력을 감퇴시키며 결국 식민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예매매의 금지뿐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약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다.

위임통치[편집]

委任統治

국제연맹이 설치한 식민지통치의 감독제도. 제1차대전의 결과 패전국인 독일 및 투르크에서 분리된 식민지를 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승국이 국제연맹의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식민지 주민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 A·B·C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모두 국민에 대하여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과, 노예매매나 무기·주류(酒類)의 거래 등 악습을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시정국(施政國)은 위임통치 지역을 그 영역의 일부로서 통치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위임통치제도의 설치는 제1차대전의 전승국에 의한 식민지 재분할(再分割)의 의도를 은폐할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위에 말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제감독제도가 실현된 의의는 컸었다.

신탁통치[편집]

信託統治

제2차대전의 결과 국제연맹이 해산되었으므로 과거의 위임통치 문제를 국제연합이 인계받아 이것을 약간 수정한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여 위임통치지역 가운데 독립한 곳을 제외한 지역과 새로이 패전국으로부터 분리한 지역을 이 제도 하에 두기로 했다. 시정권자(施政權者)는 지역주민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교육적인 진보, 자치(自治)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전적인 발달을 촉진할 것과, 인종이나 성(性) 및 언어·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의무로 삼았다. 감독임무는 총회와 신탁통치이사회가 담당하여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연보(年報)를 검토하고 주민의 청원(請願)을 심사하며 또한 지역을 정기시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시정권자에게 지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특정지역을 전략지구로 지정하여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하에 둔 것은 주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손실이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지역 가운데 그 대부분은 독립을 달성했으므로 그 제도는 거의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편집]

非自治地域-宣言

국제연합(UN) 헌장 11장을 말하며 아직 완전한 자치(自治)가 어려운 지역을 시정(施政)하는 유엔 가맹국에 대하여 그 지역주민의 이익을 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福祉)를 최고한도로까지 증진시킨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것은 위임통치나 신탁통치제도가 비자치지역의 일부 밖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외의 통치지역에 관해서도 시정국에 일정한 국제적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 시정국이 갖는 의무는 신탁통치 지역에 있어서의 시정국의 의무보다 가볍고 그에 대한 감독은 극히 미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실천과정에서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식민지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민족자결권[편집]

民族自決權

민족자결이란 각 민족은 그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원래 유럽 내에서 오스트리아 또는 투르크제국의 판도(版圖) 내에 있었던 소수민족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창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2차대전 후 그 주장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용(援用)되었다. 또한 이것은 유엔헌장 1조 2항에서 민족의 자결권(自決權) 및 자결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구(西歐)의 여러 나라는 그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엔의 목표를 제시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으나 신흥제국은 자결권이 실정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 민족자결권의 사상이 보급되고 1966년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식민지 독립부여선언[편집]

植民地獨立賦與宣言

196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으로서 식민지주의를 조속히 그리고 무조건 종결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의 대내외에 있어서의 해방운동이 주효하여 구식민지는 차차 독립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해에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7개의 신흥국가가 탄생하고 더구나 일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그룹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대하여 그 기세로 반대없이 가결된 것이 이 결의이다. 그 내용은 외국에 의한 지배와 착취가 기본인권을 부인하고 세계평화의 장애가 된다는 것, 모든 국민은 자결(自決)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준비부족이 독립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하지 말 것, 권력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등이다. 그리하여 총회에서는 이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바다와 국제법[편집]

바다의 구분[편집]

-區分

지구의 표면 가운데 그 3분의 2 이상의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양(海洋)이다. 이 광대한 해양은 다른 나라와의 교통이나 무역을 위한 통로로서 또는 연안(沿岸) 주민의 어업을 위한 장소로서 옛부터 이용되어 왔다. 이 해양은 전통적으로 공해(公海)와 영해(領海)로 불리는 두 가지의 구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기 두 구역은 전혀 다른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국가의 연안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는 '영해'라고 하며 이 해역은 국가영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안국(沿岸國)은 국제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영토에 있어서와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대로 영해에서 떨어진 모든 해양은 공해라고 하며, 어떤 나라도 이를 지배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공해(公海)의 자유'라고 한다. 요컨대 바다의 국제법은 영해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지배와 공해에 있어서의 만인의 자유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해자유의 원칙[편집]

公海自由-原則

공해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국가의 주권하에도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15세기 말에는 미국대륙과 동인도(東印度)로 가는 항로가 발견되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양국은 로마교황의 칙서(勅書)에 의거하여 대서양·인도양 및 태평양의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하여 이들 바다를 통과하는 통상무역(通商貿易)을 독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해양을 영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들 해역에 무력으로 진출하여 결국 공해의 자유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되었다. 그래서 공해자유(公海自由)의 원칙은 공해가 어떤 나라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1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공해가 어떤 나라의 지배하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결과로서 모든 나라의 국민이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을 특히 '공해사용(公海使用)의 자유'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해저전선(海底電線) 부설의 자유, 공해상공 비행의 자유 등이 있다.

공해의 질서[편집]

公海-秩序

공해를 어떤 나라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공해의 질서유지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선박에도 인간과 같이 국적을 부여하여 각기 소속하는 나라의 국기를 달도록 하고 이들 선박은 공해상에 있어서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그 선박에 대하여는 본국의 법률이나 명령이 적용되고 그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권이 행사되며, 공해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마치 그 배의 본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본국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공해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각국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공해제도(公海制度)의 특징이다. 그런데 공해를 각국의 선박이 소속하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항해하는 관계로 각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항해규칙이 제각기 다르다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조약이 체결되어 각국에서 자국(自國)의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

그리고 공해상의 선박이 제각기 본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이 나타날 경우에 타국은 이 배를 나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특히 군함(軍艦)에게 공해상의 타국 상선(商船)에 대한 경찰권을 인정하여, 해적과 노예수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공해어업의 규제[편집]

公海漁業-規制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자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난획(亂獲)으로 말미암아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생겼다. 국제법의 원칙면에서 볼 때 공해에서 어선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선의 본국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해역(海域)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각국 어선의 본국간에 조약을 맺어 그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어구(漁具)를 제한한다거나 어획고를 규제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어업조약으로서 미·일 어업조약,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대륙붕[편집]

大陸棚

해저(海底)는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깊어져가다가 수심(水深) 약 200미터 되는 곳에서 급각도로 깊어지는 예가 많은데 대륙붕은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앝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말한다. 제2차 대전 후에 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때까지의 국제법에는 대륙붕의 자원개발에 적용할 만한 규약이 없었으므로 1958년에는 제네바에서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연안국에게 이 해저자원(海底資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에 의하면 연안국이 특별한 권리를 갖는 대륙붕의 범위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지 않고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 대체로 영해의 밖에 있는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저를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그 보다 더 깊은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할 때에는 그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조사·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나 그 권리는 해저에만 국한되므로 대륙붕 상부의 수역과 그 상공은 종전대로 공해(公海)로서 각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연안국의 관리하에 두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으로는 광물 등 지하자원 외에 대륙붕 위에 정착하는 산호·패류(貝類)·해초류 등의 생물자원도 포함된다. 연안국은 이들 자원을 자국(自國)에서 개발해도 좋으며 요금은 징수하고 타국에 개발을 의뢰해도 무방하다. 또한 최근에는 대륙붕보다 더 깊은 해저의 자원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심해 해저자원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돼야 하며 또한 심해해저가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영해[편집]

領海

국가의 해안부터 측정해 일정 범위까지의 해역 영해는 연안을 둘러싼 해역이므로 12해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안은 어디서든 3해리 폭(幅)의 영해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 영해는 연안국의 영역의 일부이므로 연안국은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상선(商船)은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해 안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을 '무해통항(無害通航)'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어선은 영해 내에서 조업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의 항공기는 허가 없이 영해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영해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정선명령(停船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연안국은 즉시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해의 폭[편집]

領海-幅

영해의 범위는 바다인 까닭에 경계선을 그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여 정한다. 이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영해의 폭'이라고 한다. 영해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는 영해의 폭을 연안의 어디에서부터 재느냐가 우선 문제가 된다. 보통의 해안에서는 조수의 간만에 따라 변하는 해안선 중에서 해도(海圖)에 나타난 저조선(低朝線)으로부터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이 바다에 근접하여 해안이 톱모양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근처에 많은 섬이 있는 지형에서는 적당한 지점 사이를 직선으로 그어 그곳에서부터 측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만(灣)이며 그 입구에서 입구가 24해리 이하일 경우에는 입구를 연결하는 직선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연안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선이 그어지면 이 선에서 육지 쪽에 있는 하천·항만·내해 등은 내수(內水)라고 하며 영해와 구별하고 있다. 양자를 합쳐서 영수(領水)라고도 한다.

국제 해양법 회의와 200해리 선포의 확대[편집]

國際海洋法會議-二百海里宣布-擴大

영해의 폭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1930년의 헤이그 회의 이후 수차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이후 후진 자원보유국들의 국제적 발언권이 향상되자 영해의 폭을 넓히려는 운동이 격렬히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제국들은 자국의 자원을 선진국에게 빼앗기는 경향을 막고자 강력하게 영해의 폭을 확대시키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을 가진 후진국과 기술만 가진 선진국 간의 대립은 1974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후진국들은 3해리 영해를 200해리로 확대시키자는데 비하여 선진국들은 12해리 영해에 188해리 경제수역을 정하자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자원내셔널리즘의 강력한 주장으로 1975년 제네바에서의 국제해양법 회의에서는 12해리 영해에 200해리 경제전관수역설치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런 해양법 회의의 합의와는 달리 각국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200해리 경제전관수역 선포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으나 1976년 4월 미국이 이를 선포하자 10월에는 소련이, 1977년에는 EC가맹국이 잇달아 200해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늘과 국제법[편집]

상공의 지위[편집]

上空-地位

각국이 상공(上空)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비행기의 출현으로 인간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초기에는 바다에 관한 국제법의 제도를 모방하여 지상(地上)에서 일정한 고도까지 국가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그 위의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제1차대전에서 항공기가 군사용으로 사용되자 그러한 것은 국가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반대로 국가는 그 영역 위의 공간에 대하여도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규칙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지구의 상부(上部)에 있는 광대한 공간은 지표면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영역의 상공은 그 나라의 영유권에 속하는 영공(領空)이 되며, 또한 공해의 상공은 모든 나라의 항공기 비행에 개방한다는 현재의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위성이 종전에 항공기가 나르던 고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이의 궤도를 날기 시작했으므로 다시 영공(領空)의 상한(上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67년에 체결된 '우주 평화이용조약'에서는 그 경계선을 여전히 미정으로 두었지만 상공은 국가의 영유권이 미치는 영공과 어느 나라도 지배가 불가능한 우주공간과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는 원칙을 일반적으로 승인(承認)하기로 했다.

영공의 비행[편집]

領空-飛行

영공으로 하는 부분과 우주공간에 속하는 부분과의 경계선을 어느 고도(高度)에서 정하느냐는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공의 상한을 공기가 있는 데까지 하자는 설과 항공기가 뜰 수 있는 한도까지 하자는 설이 있는 점으로 보아 항공기가 뜨는 상공이 영공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항공기는 허가없이 타국의 상공을 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간항공기가 일일이 허가를 얻어 타국의 상공을 비행한다는 것은 국제교통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한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는 이 조약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간에 사전허가 없이도 상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는 상공에 비행 금지구역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착륙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제 항공영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않으면 상대국에 들어가거나 상공을 비행할 수가 없다. 정기 국제항공에 관해서는 별도로 국제항공업무 통과협정과 국제항공 운송협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국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항공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군용기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타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우주공간[편집]

宇宙空間

영역(領域)의 상공은 영공과 우주공간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별된다. 영공에 대해 국가의 지배권이 미친다는 원칙은 확립되었으나 그 위의 우주공간에 대하여는 어떤 제도를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서 1967년의 우주평화이용 조약에서는 지구를 둘러 싼 우주공간과 달 기타 천체(天體)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법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주공간과 천체는 어떠한 나라도 영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주공간과 천체는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질 것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지구를 에워싼 우주공간과 달 기타 별은 어느 나라에도 영유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은 군축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먼저 달 등의 천체에 대하여는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천체상에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 병기를 배치하거나 군사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체 금지했다. 다음에 지구를 둘러싼 우주공간에서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 병기를 운반하는 위성(衛星)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이 군축문제에 한하여 천체와 우주공간 그 자체를 구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우주공간에의 첩보위성의 발사 등 핵무기 이외의 군사적인 이용을 금지 않고 있는 점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규칙은 각국의 우주개발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정비되어 갈 것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편집]

국제분쟁의 처리방법[편집]

國際紛爭-處理方法

국가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평화적인 방법과 전쟁과 같이 실력을 사용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다. 19세기까지의 국제법은 양자를 다 인정해 왔으나 제1차대전 후 전쟁은 일반적으로 위법화(違法化)하고 실력을 국제사회의 통제하에 두려고 노력해 왔다. 유엔헌장 2조 3항에 의하면 가입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이 불충분하면 이런 중요한 규정이 지켜질 리가 없다.

현존하는 평화적 처리수단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재판과 그 이외의 수단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두 가지 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양자의 차이는 제3자의 개입의 효과에 있다. 재판의 경우에는 제3자 즉 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당사자를 구속하나 그 이외의 수단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의 목적이 당사자간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데 있으며 그 효력은 겨우 권고적 효과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화해임으로 제3자가 알선을 해도 꼭 분쟁이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판만이 분쟁해결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겠는데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판은 아직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편집]

法律的紛爭-政治的紛爭

국제재판의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의 하나인 국제분쟁으로는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후자는 조정(調整) 기타 재판 이외의 수단에 의존할 수는 있겠으나 재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분쟁 당사국이 서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싸우는 분쟁이 법률적 분쟁이며 당사국의 일방이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그 이외의 근거에 의하여 싸우는 분쟁이 정치적 분쟁이다.

각국이 타국과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사회적 변동이 격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법을 합리적으로 개조(改造)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소가 현행법 이외의 면도 고려에 넣어 재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제3자의 알선으로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치적 타협으로 유도하는 것도 또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이 되고 있다.

주선·중개[편집]

周旋·仲介

재판 이외의 해결수단으로 조직도(組織度)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에 따라 열거해 보면 국가가 개입하는 주선과 중개, 국제위원회가 개입하는 심사 및 조정, 그리고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처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주선과 중개라는 말은 제3국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는 제3국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 구별한다. 즉 주선은 제3국이 분쟁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교섭을 위한 회담장소를 제공한다든가 하여 외부에서 당사국의 교섭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중개는 제3국이 위와 같은 일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내용에 관여하여 당사국 주장을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분쟁해결안을 제시하기도 하여 화해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다같이 분쟁 처리 수단으로서는 미숙한 것이지만 대국(大國)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적 분쟁의 해결에 의외로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심사·조정[편집]

審査·調停

심사 및 조정이라는 말은 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국제기관이 분쟁에 개입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사국간의 화해촉진을 도모하는 분쟁 처리수단을 의미한다.

심사는 1899년에 체결된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조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든 제도로서 분쟁이 이따금 사실의 불명이나 오해에서 일어나기도 하므로 사실을 심사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그 해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조정은 심사보다 더 발전한 제도로서 조약에 의하여 미리 상설적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국 쌍방의 합의가 없더라도 일방의 부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사실문제뿐 아니고 법률문제를 포함한 모든 관점에서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해결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다. 원래 당사국에서 여기에 따른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정은 여타의 국제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상당히 진보된 분쟁 처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처리[편집]

國際機構-依-紛爭處理

제1차대전 후 국제연맹의 출현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처리제도가 생겼다. 이것은 국제연맹의 기관인 이사회나 총회가 분쟁의 심사, 화해의 알선, 분쟁 해결조건의 권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 분쟁의 해결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그 절차가 조정과 비슷하며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같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개인의 자격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국제기구의 기관은 다수의 국가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조정보다도 강하다.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제1차대전 후에 모처럼 생긴 조정제도(調停制度)는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했으며 분쟁은 국제연맹에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제2차 대전 후 국제연맹 대신에 국제연합이 성립되어 같은 분쟁 처리제도를 설치했다.

국제연합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자(前者)가 제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안보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하여 헌장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총회는 안보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여하한 권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미주기구(美洲機構)와 같은 지역적인 국제기구에서도 분쟁처리를 담당하기도 하며, 지역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중재재판·사법적 해결[편집]

仲裁裁判·司法的解決

국제재판은 국제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심리(審理)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여기에 중재재판과 사법적 해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로 선출한 재판관에 의한 재판이며 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미리 선임된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상설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이다.

국제재판의 최초의 형태는 임의적인 중재재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재판소의 구성이나 재판기준 또한 재판에 관한 절차 등을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는 것과 같은 극히 불편한 것이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재판위탁(裁判委託)을 미리 조약으로 약속해 놓는 의무적 재판의 형태가 나왔으며 20세기가 되자 중재재판 외에 사법적 해결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중재재판이 무용화한 것은 아니다. 사법적 해결은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중재재판은 융통성을 갖는다. 중재재판에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을 특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임되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인 조정자(調停者)의 정신으로 재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는 중재재판이 훨씬 적합할 경우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편집]

國際司法裁判所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하여 헤이그에 설치한 상설재판소이며,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의 하나로 되어 있다. 국제연맹 시대에 설치한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어받아 제2차대전 후에 발족했는데, 현존하는 국제재판소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다. 재판관은 15인으로서 국제법에 밝은 법률가 가운데에서 세계의 중요한 문명(文明)의 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유엔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하며 그 양자(兩者)에서 다같이 절대다수를 얻은 사람이 임명된다. 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뿐인데 유엔총회 기타 기관이나 전문기관에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다. 재판소는 위탁받은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한다. 거기에서 내리는 판결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분쟁이 이 재판소에 의뢰하면 실효성 있는 해결을 볼 수가 있으나 문제는 의뢰하는 분쟁의 수가 극히 적다는 데에 있다. 또한 헤이그에 상설 중재재판소라는 이름의 재판소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재재판의 재판관의 선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총명부(總名簿)만을 상비(常備)해 두고 사건마다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수의 재판관을 당사국에서 뽑는 형태로 되어 있다.

선택조항[편집]

選擇條項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6조 2항을 말하며 임의조항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일정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의 관할을 수락한다는 요지의 선언을 해두면 분쟁시마다 재판회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같은 선언을 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소의 관할이 의무적으로 된다는 규정이다. 선택조항의 제도는 국가가 보통 미리 조약으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국제법의 현상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의무사항으로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만일 모든 나라가 선택조항을 수락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거의 인정받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수락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며 수락하고 있는 나라도 대부분 조건부여서 그 중에서는 자국에 불리한 경우에는 재판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는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도 있다.

국제법에 의한 전쟁의 규제[편집]

전쟁과 국제법[편집]

戰爭-國際法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유혈로 점철되어 있다. 전쟁이 인간에게 주는 손해와 비극은 막대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국제법도 근세의 성립 당초부터 전쟁의 문제를 다루어 그 참해를 방지·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이 관여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전쟁의 발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 즉 전쟁방지의 측면이며 둘째는 일단 전쟁이 일어난 경우의 전투행위의 규제와 제한, 즉 전쟁법의 측면이다.

전쟁의 방지[편집]

戰爭-防止

국가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국은 국제재판 등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때로는 무력(武力)을 행사하여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방안을 완전히 갖추는 한편, 전쟁을 위법사항으로 규정하여 위법적인 전쟁을 실제로 방지하고 억제하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차대전 전의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쟁은 위법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 제창한 '신의 휴전'이나 '신의 평화'와 같은 제도도 그 하나의 예였다. 또한 근세 초기의 국제법학의 창시자들은 중세 기독교 신학의 정전론(正戰論)에 따라 정당한 원인(그로티우스는 자립방위, 재산의 회복, 처벌 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으로 인한 옳은 전쟁과 그 이외의 부정(不正)한 전쟁을 구별하고 정전(正戰)만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전론은 이를 현실 전쟁에 적용하려 할 경우 실제적인 곤란에 직면한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원인으로 전쟁을 한다고 자인(自認)한 나라는 없고 어느 쪽이나 자국(自國)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국의 정당성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사국을 초월한 상위의 판정자(判定者)가 존재한다면 객관적으로 정(正)·부정(不正)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판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근대 국제사회에서는 결국 어느 쪽이나 옳은 원인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는 무차별 전쟁관(無差別戰爭觀)이 정전론(正戰論)에 대치된 것이다. 이 사고(思考)에 의한다면 전쟁이 주권국가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이상, 어느 쪽이 옳은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교전국은 쌍방을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그 자체는 위법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오히려 법(法)의 밖에 있는 문제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대전이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그것도 전면적인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으므로 전쟁 위법화의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서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다. 국제연맹규약 12조는 연맹국 간에 국교단절의 위험이 있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맹이사회 또는 중재재판이나 사법적 해결에 회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재판의 판결 또는 이사회의보고가 나온 후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3조 4항에는 판결에 따른 국가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15조 6항에는 분쟁 당사국 이외의 모든 이사국의 동의를 얻은 이사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당사국에 대해서는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맹규약에 의한 전쟁의 제한은 주로 냉각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으며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1928년의 부전조약(不戰條約)이었다.

부전조약(정식으로는 전쟁의 포기에 관한 조약)에 있어서는 체약국(締約國)은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반대하고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하며,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조약은 국제연맹 규약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전쟁을 제한했으나 반면에 많은 결점도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국제적인 기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당사국이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이라고 그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 무력행사는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2차대전 후의 국제연합헌장 2조 3항과 4항에서는 위에서 본 연맹규약과 부전조약에 의한 전쟁 위법화를 더욱 추진했다. 즉 가맹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자위권행사나 국제연합에 의한 군사적 제재행동(制裁行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으로 무력행사는 금지하도록 되었다. 헌장에서는 '전쟁(戰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행사'를 금지했으므로 부전조약의 결점은 제거되었으며 또한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했으므로 제한의 범위는 넓어졌다. 그리고 헌장은 무력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예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모든 가맹국을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헌장이 모든 무력행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관념을 갖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무력행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게는 거부권을 인정해 주었으므로 위법성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전쟁은 광범위하게 위법사항으로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금지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항상 여기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고 위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위반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의 위법화에 따라 안전보장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수립된 것이 집단안전보장의 체제이며 유엔헌장은 이를 위하여 용의주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쟁법[편집]

戰爭法

전쟁이 발발하면 교전국 사이는 평시에 적용되던 국제법의 규칙은 일시 그 적용이 정지당하고 이른바 전쟁법을 적용받게 된다. 전쟁법은 교전국간의 전쟁수행(戰爭遂行)의 수단과 방법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교전법규와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중립법규(中立法規)로 되어 있다. 이들 법규는 중세 이래 각국이 실행해 오는 동안에 차츰 관습법으로서 형성되었으며 19세기 말부터는 여러 가지 조약으로 법전화(法典化)되어 왔다. 교전법규는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의 두 가지 계열(系列)로 대별된다.

제네바법[편집]

Geneva法

이것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중세의 관습적 법규 안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근대적 관념으로서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루소였으며 그는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아니며 단지 병사(兵士)로서 우연히 적(敵)이 되는 것"이며 또한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그 방위자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 적(敵) 또는 적의 도구의 기능을 버리고 다시 단순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이제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사회계약론』에서 말하고 있다.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에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솔페리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뒤낭(J.H. Dunant, 1828∼1910:스위스의 자선사업가, 적십자 창시자)은 국제적 구호단체의 설치와 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그 첫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赤十字)와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설치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둘째 제안은 1864년 '전장(戰場)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길을 열었다.

이 적십자조약은 그 후 확대·확충되어 1949년의 4조약 즉 '전장(戰場)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病者)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평민(平民)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되었다.

헤이그법[편집]

Hague法

이것은 교전국 상호간의 가해행위의 수단을 제한하는 법규로서 '교전자(交戰者)는 알맞지 않은 위해를 상대방에게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가스·세균무기·덤덤탄(dum dum彈) 등의 병기사용의 제한과 금지 또는 육군 및 해군의 포격이나 공군의 폭격 등 전쟁수행 방법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상전에 있어서는 1907년의 지상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그 부속규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최신의 조약으로서는 1954년의 '무력분쟁시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약'이 있다.

중립법규[편집]

中立法規

전쟁은 교전국 사이뿐만 아니고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하여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교전국의 일방이 제3국으로부터 무기·탄약 기타 군수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면 그 교전국의 전력(戰力)은 소모되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하므로 상대방 교전국은 단기간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군수품 수송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교전국에 의한 이러한 조치는 제3국의 통상(通商)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이 제3국의 이익과 교전국의 전쟁수행상 필요한 타협으로서 결실된 것이 중립법규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발생으로 제3국(중립국)과 교전국과의 평시관계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시관계는 계속 유지되면서 다만 중립법규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전국에 대하여 평시와 다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립국이 교전국에 대하여 갖는 의무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묵인의무(默認義務) ―― 전쟁법(戰爭法) 범위 내의 교전국 행위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묵인하지 않으면 안 되며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전국이 적(敵)의 항만을 봉쇄하여 이곳을 침범하는 중립국의 선박 및 적하물을 몰수하는 경우, 그것이 전쟁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한 중립국은 묵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회피의무(回避義務) ―― 교전국의 일방에 대하여 군대·군함 등 무기를 제공한다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

(3) 방지의무(防止義務) ―― 자국 영역을 교전국이 전쟁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법의 문제점[편집]

戰爭法-問題點

전쟁법의 규칙은 주로 18·19세기의 무차별 전쟁관 아래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 있어서의 전쟁위법화(戰爭違法化)에 따라 위법적인 무력행사를 감행한 나라와 이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유엔군의 경우도 포함하여)에 대하여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평등적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침략국이 전쟁법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위법행위에서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유엔군 등에 의한 제재는 일종의 경찰행동인데 강도와 경관을 동열(同列)에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법의 목적은 전쟁목적에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무력행사를 제한하여 인도(人道)에 벗어난 잔학한 전투방법을 금지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무력행사의 목적이 침략에 있는가 제재(制裁)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침략국은 일체의 전쟁법에 의한 제한이 면제되고 또한 참가한 제재의 나라는 제네바법에 의한 인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실제상의 중요한 문제로서 새로운 대량파괴 무기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가공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화학무기 및 세균생물 무기의 발명을 가져왔다. 신무기를 직접 금지하는 국제법규는 없다.

그러나 신무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모든 경우에 합법화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종래의 전쟁법규에 의한 사용방법 제한에 위반되며 위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