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광업의 경영형태/광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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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영의 특질[편집]

鑛山經營-特質

광산경영의 특질은 자원적 특질과 경영적 특질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자원적 특질[편집]

資源的特質

자원적 특질로는 우선 광물자원이 '감모성 자원(減耗性資源)'이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광물자원이 감모성 자원이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나면 새로이 다른 광상(鑛床)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 계속 채광할 수 없게 된다. 즉,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은 광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서의 원료에 상당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떨어졌다고 해서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 물론 경영의 실태로서는 광산의 매수(買收)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업이 매수 광구에서 새로이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지 어떤 광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광산은 ① 그곳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해서 완전 채광하느냐, ② 언젠가는 모두 채광된다는 사실과 기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결부시켜서 합리적으로 경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영적 특질[편집]

經營的特質

광산업의 경영적 특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산업은 대자본을 요하는 기업이다. 광산경영에는 방대한 여러 고정시설(채광설비·선광설비·운반설비·주택설비 등) 및 입지조건에 따른 각종 후생시설(병원·학교·매점·수도·기타 오락시설 등)을 비롯하여 해마다 추가적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와 같은 자본적 지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본확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광산업은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즉, 채굴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석탄의 경우나 금속광업의 경우를 막론하고 그 채굴 원가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30∼50%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수익률에 미치는 임금인상의 영향은 자못 크다. 셋째, 광산업은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광물자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초산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하여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특히 채광·보안·광해(鑛害)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업권(鑛業權)'이다. 즉, 광산업을 경영하려면 채광지역에서 채광코자 하는 광물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해야 한다. 광업권이란 등록지역 안에서 등록한 광물을 채굴, 취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부여하며, 광산경영의 전체가 되는 무형재산(無形財産)인 것이다.

광산경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경영적 특질은 광산의 불가지요소(不可知要素)인 것이다. 즉, 이 광산의 매장량은 얼마라든지, 이 광산에는 얼마까지 투자하면 좋다 하는 것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고 아무도 거기에 실제로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가지요소로 인해서 광산경영에는 거액의 투자가 따르게 되고, 이러한 점에 광산경영의 투기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탐광기술(探鑛技術)이라든지 지질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불가지요소는 차츰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생산[편집]

生産

광산업의 생산은 한 마디로 말해서 광물을 광체(鑛體)로부터 분리하여 그 정도(精度), 즉 함유품위(含有品位)를 높여서 이것을 제련소에서 회수 가능한 상태(즉, 팔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 광물을 파내는 일(採鑛), ② 광물을 갱외(坑外)로 운반하는 일, ③ 갱외로 운반된 광물을 선정하는 일(選鑛)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산업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계속하려면, 우선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적절한 생산관리와 탄광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생산계획[편집]

生産計劃

광업의 생산계획은 광산가동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기의 조업계획으로 양분(兩分)해서 생각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요점은 광물의 총매장량을 전제로 하여, 현시점에서 이 광산에 얼마만큼을 투자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한 광산에 대한 투자범위는 그 광산의 채광 완료시까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또한 기업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단기의 조업계획은 광산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예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단기라고 해서 특별히 한정된 기간일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는 1개월·6개월·1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광산경영은 대체로 광물시세(鑛物時勢)와 매장광물의 상황, 특히 품위(品位)에 의하여 크게 제약을 받으므로, 합리적인 기본계획과 단기 조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세의 변화에 항시 대응할 수 있는 광산의 최적생산 조업도(操業圖)를 책정, 나아가 기업의 최대이윤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생산관리[편집]

生産管理

광산의 매장광량이 풍부하고 품위가 양질(良質)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면 광산경영의 효율화는 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관리는 광산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광산의 관리계통은 각 부문별 작업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상호조정은 광업소장이 관리스태프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그림 참조〕). 그런데 광산의 부문별 작업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생산활동의 채광이다. 이 채광부문은 광물을 직접 캐내는 채굴작업부문과 운전·동력·배수·통기 등의 작업을 맡아 채굴작업을 지원하는 계통작업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 양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탐광개발[편집]

探鑛開發

탐광개발이란 미지의 광상(鑛床)에 대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채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탐광개발은 광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분야이다. 광산경영에 있어서는 광산의 유지·발전을 위해 적어도 당초 예기한 이상의 광석 매장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보다 많은 낭비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탐광에 의해 광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탐광개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를 탐광개발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재정여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판매[편집]

販賣

판매대상

販賣對象

광산업의 제품, 즉 상품으로서 광석의 수요자는 금속광물의 경우는 제련소이고, 비금속 광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1차의 가공산업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고객에 대한 것과 같은 판매경쟁이나 제품선전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광석이란 상품의 가격에 비해서 수송비가 크므로 이것을 판매자가 부담하든 매입자가 부담하든 너무 원거리의 제련소와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지채산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광산업은 제품의 거래계열이 대체로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판매의 초점은 안정된 판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파느냐 하는 데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입자인 제련소도 대자본의 산하에 있고, 스스로 광산을 경영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로서의 광산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광석의 함유 품위의 사정(査定)도 제련소의 분석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다른 기업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일방적인 거래형태로서 광산기업을 판정하는 경우에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형태는 광석이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의 특정한 함유광물(含有鑛物)이다. 또한 광석은 보통 몇 종류의 다른 광물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거래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이 거래대상이 되느냐 하면 매입자인 제련소가 목적으로 하는 광물로서, 그 제련소의 설비에 의하여 경제적 채산 베이스로 회수할 수 있는 함유광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銅)제련소가 매입하는 동광석에는 동(銅) 이외에도 금·은·유황·철·연·기타 미량(微量)의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금·은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 제련소가 특별히 바라지 않는 이상 광산으로서는 아무런 수익도 얻을 수 없다.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철광석의 경우 동이나 유황처럼 그것이 제련과정에서 유해(有害)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함유량만큼 값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광산업이 팔 수 있는 것은 제련소가 바라는 광물이고 제련소의 계산으로서 채산이 맞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다.

가격결정[편집]

價格決定

대금계산은 보통 제련소측의 '매광조건(買鑛條件)'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계산은 거래대상이 되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그 가격 결정의 기본은 회수 대상이 되는 광물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을 회수하는 데 제련소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가 하는 데 있다.

광석가격 책정의 기본수식을 들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광석가격=광석중의 함유금속량×채수율×광석의 지금(地金) 단위당 가격―제련비

재무[편집]

財務

광산재무라 해서 다른 기업의 재무와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다만 광산업의 불가지 요소(不可知要素)로 인해 광산재무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질이 있다. 이를테면 감가상각(減價償却)을 생각할 경우 단순히 형태에 의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고, 일정연수(一定年數)에 의한 상각을 적용해 간다는 것이 광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회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광산 자체의 이익관리를 위해서는 이 설비는 몇 톤의 광석채굴을 위하여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는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배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산재무는 ① 광산평가, ② 광산원가계산, ③ 세무 등의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산평가[편집]

鑛山評價 특정의 광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경우란 광구(鑛區:기존설비를 포함해서)를 매매할 경우, 추가설비를 위해 투자할 경우, 또는 금융사의 담보능력을 평가할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호스콜드(Hoskold)의 공식이다.

광산의 평가액을, 연간획득이익을, 상환기금의 축적이율을, 투하자본의 연간희망이율(年間希望利率)을, 가동연수(稼動年數)를이라 한다면 호스콜드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2)

광산원가계산[편집]

鑛山原價計算

광산업은 조업의 형편상 보통 종합원가계산의 방법을 취한다(단, 이것은 재무상의 제품원가의 산정을 위한 계산의 경우이고, 개개의 부문별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계산은 별도이다). 그 이유는 광산업이 일종 혹은 수종의 거의 균질(均質)의 제품을 계획적으로 연속생산하는 조업형태라는 점과 광산업의 원가요소로는 배수·토기·공작 등의 독립된 간접적 요소가 많다는 점, 즉 비비례비(非比例費)가 크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한편 채굴된 광석은 그 함유성분에 따라서 각각 2종 이상의 제품(精鑛)으로 분류해서 회수하게 되는데 그 어느 것이나 웨이트가 높은 주산품인 경우에는 원가계산상으로는 연산품(連産品)으로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의 원가계산을 연산품의 원가계산이라 하며, 보통 수입등가비율(收入等價比率)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품위의 변화와 원가계산의 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원가는 종국적으로는 최종제품이 부담한다. 그리고 광산업의 최종제품은 정광(精鑛)이라는 형태로 표시되는데, 그 가격은 함유광물의 양(量)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편 광산업의 원가요소 중 주된 변동부분인 채굴·운반·선광 등의 비용은 대부분 채굴조광(採掘粗鑛)의 양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중의 함유광물을 원가부담자(原價負擔者)로 보면, 단위당의 원가는 조광품위(粗鑛品位)가 낮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조업도는 조광량에 의해서 판정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