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농업의 경영형태/농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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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의 3요소[편집]

農業經營-三要素

경제사회가 미발달된 발전단계에서의 생산은 유동(流動:flow)상태의 생산요소를 직접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업화·전문화가 고도로 발전된 단계에서는 시장생산을 목적으로 한 동일생산물의 분업화된 계속생산이 이룩된다. 이에 따라 계속생산에 소요되는 유동상태의 생산요소는 그때그때 개별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산요소의 원천으로서 노동력·토지·자본을 통합·조달하는 조직통합체를 통해 생산경영에 투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생산은 생산경영의 운영과정을 통해 내급생산요소(內給生産要素)의 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내급생산요소는 유동하는 생산요소의 원천인 노동력·토지·자본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토지·자본이 농업경영의 3요소이며, 이른바 3대 생산요소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종래에는 토지·자본·노동을 3대 생산요소라고 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와 자본이 생산요소일 수 없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토지용역과 자본용역이 노동과 함께 생산요소가 된다.

한편 노동을 토지와 자본과 함께 경영요소로 되지 않고, 노동의 원천으로서의 노동력이 토지와 자본과 더불어 3대 경영요소로 된다. 따라서 생산요소란 일정기간에 파악하는 유동개념이며, 경영요소란 일정시점에서 파악하는 원천개념인 것이다.

농업경영 요소의 분류[편집]

農業經營要素-分類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초제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농업경영 요소는 생산에 있어 노동·토지용역·자본용역 등 3대 생산요소에 대응하여 노동력·토지·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의 유통경제제도 아래서의 경영요소 분류는 인적(人的) 경영요소인 노동력, 물적 경영요소인 자본으로 2대분하며, 토지를 비롯한 각종 자본재(資本財)는 자본의 투하형태로 하급분류하는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본은 고정재자본과 유동재자본으로 구성되어 고정재자본·토지자본과 함께 설비자본이 되고, 유동재자본·화폐자본을 합해 운전자본이라 부른다.이같은 분류법은 정태적(情態的)인 인식에 의한 경영요소의 분류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태적인 파악을 하게 되면 해마다 똑같은 경영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생산부문의 증감, 새로운 자본의 도입, 생산방법의 변화·개선, 자금조달, 시장의 선택 등 새로운 의사결정이 부단하게 시행된다.이와 같은 준기업자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운영노동은 노동력과 분리시켜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이를 경영자능력 또는 경영자로 보고 동태적 경영에서는 독립된 경영요소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경영자가 농업의 자영경영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체적 경영요소로 보아 노동력·토지·자본과 함께 또 하나의 경영요소로 보기도 한다.제2분류에 의한 자본, 즉 농업경영자본은 곧 영리자본을 뜻하며, 토지에 투하된 것은 토지자본, 자본재에 투하된 것은 자본재자본, 노동 및 생산수단에 투하된 것은 과도적 존재로 보아 현금·준현금형태의 화폐자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재자본은 고정재자본과 유동재자본으로 구성되어 고정재자본·토지자본과 함께 설비자본이 되고, 유동재자본·화폐자본을 합해 운전자본이라 부른다.이같은 분류법은 정태적(情態的)인 인식에 의한 경영요소의 분류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태적인 파악을 하게 되면 해마다 똑같은 경영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생산부문의 증감, 새로운 자본의 도입, 생산방법의 변화·개선, 자금조달, 시장의 선택 등 새로운 의사결정이 부단하게 시행된다.이와 같은 준기업자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운영노동은 노동력과 분리시켜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이를 경영자능력 또는 경영자로 보고 동태적 경영에서는 독립된 경영요소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경영자가 농업의 자영경영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체적 경영요소로 보아 노동력·토지·자본과 함께 또 하나의 경영요소로 보기도 한다.

농업경영 요소의 분류

제1분류

노동력·토지·자본

제2분류

노동력(인적 경영요소)

자본

(물적 경영요소)

토지자본

자본재자본

현금·준현금자 본

(유동재자본)

고정자본

유동재자본

설비자본

(또는 고정자본)

운전자본

농업생산[편집]

農業生産

농업생산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과 자연의 토지용역을 결합, 사회적으로 희소가치를 갖는 효용재(效用財)로서의 농업생산물을 만드는 것이다.

농업생산은 인구가 늘고 비옥한 땅이 귀해짐에 따라 생산자 경제(또는 자급경제)로부터 노동자·지주경제로 분화되고, 가격면에서는 투하된 노동에 대한 노임과 투입된 토지용역에 대한 지대(地代)를 지불하게 되므로 이것을 농업생산물의 총판매액에서 제한 나머지가 생산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바로 이것이 생산자 농민의 생산이윤이 된다.

일반적으로 농업생산 과정은 상당한 장기간의 완숙기간이 소요되는데, 노동자·경제부문의 노임은 투하노동의 동원과 동시에 지불해야 되고, 지주경제부문의 지대도 사전지불을 해야 되지만, 농업 생산물의 판매대전이 전대(轉貸)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생산자는 자본을 차용, 자본소유경제형태로 생산경영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본용역에 따른 자본이자의 부담도 지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 경제는 노동·토지용역·자본용역을 저불·획득하고, 이를 생산결합, 생산물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액에서 전불로 쓰인 차용자본을 갚은 나머지, 즉 생산자이윤(pro­ducer's profit)을 얻게 된다.

농업경영의 성과[편집]

農業經營-成果

농업경영은 그 운영과정에 있어 경영체내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겨나는 경영요소 용역(또는 내급생산요소), 즉 농업생산을 수단으로 해서 최대의 수익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 생산의 영속적 조직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성과는 그 경영의 존속이 끝난 다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때는 먼 장래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연도말에 당해 연도간에 실현된 수익을 파악, 이를 농업경영의 성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산자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자이윤=생산가액-전불자본의 반제액

=생산가액-(전불노임+전불지대+전불이자)

=생산가액-생산비용 가액

오늘날 생산기술이 발전되고 그 생산과정의 우회화·수직적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기계·가축종자·사료·비료 등의 자본재를 생산·축적·공급하는 자본재 용역경재(資本財用役經濟)가커지고 이 자본재용역의 외급(外給)을 받는 농업생산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생산자 경제는 노임·지대·이자의 전불로 노동·토지용역·자본용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전불로 자본재용역도 얻어서 생산결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이윤=생산물가액-차용자본반제액

=생산물가액-(임대료+노임+지대+이자)

=(생산물가액-임대료)-(노임+지대+이자)

=순생산물가액-생산비용가액으로 등식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물가액, 즉 조생산가액(粗生産價額)에는 생산단계 이전에 이미 생산된 자본재가치의 이동밖에 안 되는 자본재용역가치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생산단계에 이르러 새로이 생산에 부가된 가치액 산출은 조생산가액으로부터 자본재가치를 빼면 된다.

이 단계에 다다르면 조생산과 순생산의 분화가 나타나는데 이 순생산은 부가가치라고도 하며, 이것이 그 경제사회의 수확 또는 성과가 된다.

농업경영의 순수익[편집]

農業經營-純收益 조수익 粗收益농업경영의 순수익은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공제한 것인데, 조수익은 당해 경영이 연간에 걸쳐 이룩한 조생산을 뜻하게 된다. 이에는 생산물 및 용역의 연도내 판매액 및 가계비용평가액을 합쳐 미판매생산물 평가액 연도말 증가분 및 고정결과재증(固定結果財增) 평가액을 가산하는 실현주의 파악법이 있고, 이 밖에 당해연도내에 생산된 각종 유동(流動) 결과재 및 용역을 각 개별단가로 곱한 합계액을 총생산가액으로 산출하여 여기에 고정결과재 연도말 중 평가액을 가산하는 발생주의 파악법이 있다. 이 경우의 생산물은 일단 생산된 유동결과재를 최종 생산물로 보지만, 경영 내부의 중간생산물은 조수익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중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업경영비[편집]

農業經營費

이는 농업경영이 조수익을 올리는 데 소요되는 외급비(外給費:경영내부에서 타부문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중간 생산물비도 이에 포함된다)를 뜻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경영의 동일운영일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급비, 즉 경영비의 구성내용이나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농업경영비의 파악은 자재 및 용역의 연도내 구입액을 산출, 여기에 연도말 자재감소평가액과 고정공용재(固定供用財) 감가상각액을 감안해서 수정하는 현금주의 파악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자재 및 용역의 연도내 실비소비액을 실사(實査)해서 각 개별단가를 곱한 합계액에 감가상각액을 가산하는 발생주의 파악법이 있다.

조수익에서는 외급비로의 경영비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농업순수익은 내급생산 요소의 보수가 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내급생산 요소는 경영개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만 이념형태로서의 경영순수익과 현실의 사경제적인 경영순수익과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그러나 농업소득이 농업경영의 성과개념으로 흔히 원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가계경제로서의 농가경제가 가져온 소득행위의 성과개념일 뿐, 독립적인 경영경제로서 농업경영경제의 성과 개념은 아니다.

농업경영의 성과지표[편집]

農業經營-成果指標 사회경제적인 경영의 성과지표로는 사회경제적 경영순수익을 경영체의 개별 경영요소(노동력·토지·자본)의 크기로 제한한 몫으로 노동력생산성·토지생산성·자본생산성을 포함하고 있다.

(1)노동력 생산성


(2)토지생산성


(3)자본생산성

이 밖에 순생산을 노동일수로 제한 몫을 노동생산성의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노동생산성


가족경영[편집]

家族經營

가족경영이란 개념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농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사회경제적인 용어이다. 이 가족경영은 지배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제발전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유의되어야 한다.

(1) 경영관리활동 및 대부분의 농장노동을 가족원에 의존한다.

가족경영에서는 자영업주인 경영자가 경영의 운영관리활동을 할 뿐 아니라 가족종사자가 업주와 함께 농장노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가족경영의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관리활동을 가족원이 하더라도 농장노동의 절반 이상이 임노동(賃勞動)에 의존하면 이는 이미 가족경영일 수 없다. 반대로 농장노동의 절반 이상을 가족원이 하더라도 운영관리활동을 행하지 못하면 역시 가족경영이 아니다. 따라서 농장의 소유형태가 자기소유이든 차지(借地)이든간에 위의 2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족경영으로 보아야 한다.

(2) 경영과 가계가 미분리되어 있다. 가족을 단위로 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가족원은 생산 면에서는 노동의 공급원이며 동시에 소비 면에서는 소비자가 되므로 가족경제에서는 경영 면과 가계 면이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경영에 있어서는 경영과 가계의 상호관계에 따라 식량자급의 필요성이 생긴다. 농업 순수익의 경영부문에의 배분문제를 볼 때, 가족경영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욕구가 최우선시 됨으로써 경영부문보다 가계부문을 중요시하게 된다.

(3) 생산결합의 크기가 가족노동력의 크기로 구성된다.

자본가적인 기업경영은 자본에 의해 경영이 조직되지만 (따라서 그 경영규모는 자본력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경영의 경영규모는 노동의 공급원이 되는 가족노동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족경영은 이처럼 가족노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자본가적 기업경영과 판이한 경제행위를 행하게 되며, 자본가적 경영에는 타산이 앞서는데 반해 가족경영에는 어떤 악조건에도 농업생산을 지속, 불안정한 속에서도 강인하게 지속해가는 독특한 면이 있다. 이같은 장점은 가족경영에 있어 가족노동이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본가적 경영에서는 노동이 한계비용인 것이다.

가족경영의 형태[편집]

家族經營-形態

자급자족경영[편집]

自給自足經營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별경제 간에 교환이나 매매가 없는 자급자족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가족의 생활욕구를 직접 충족하는 데 그 경영의 목적이 있다. 요컨대 자가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을 우선시하므로 생산수단의 유치, 수노동(手勞動) 중심, 생산력의 저급을 면할 수 없다. 가족관계로는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한 직계 또한 방계가족을 포함한 전근대적인 대가족제가 대부분이다.

소농경영[편집]

小農經營

교환경제사회에 대응하여 생긴 것으로서, 가족의 생활욕구충족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자급자족경영과 다름이 없다. 자급자족경영과의 차이는 상품생산에 의한 화페소득을 매개로 하여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족노동에 대한 투하자본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노동형의 가족경영이라고도 부른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술수준이 낮고, 경영규모는 가족노동의 공급량에 규제를 받으며, 경영과 가계도 미분리된 상태로서, 가족원의 노동용역은 곧 경영의 순수익이 된다.

순수익=조수익―경영비

=가족노동에 대한 보수+자기자본이자(지대포함)

+기업이윤

경영비=유동자본재비+고정자본재 감가상각비

+고용임금+차입자본이자

이같은 유형의 가족경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소규모 가족경영에 흔히 볼 수 있다.

상업경영[편집]

商業經營

상품생산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으로서, 가족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점은 소농경영과 같으나 가족노동력에 대한 투하자본의 비율이 큰 점이 다르다. 상업경영은 자본장비의 비율이 높고 생산도 상품생산 위주로 자급생산량이 적은데 이를 가리켜 자본형의 가족경영이라고도 한다. 경영과 가계가 경제계산 면에서 분화된 미국의 상업적 가족경영에는 그 소득을 경영자 노동소득이라고 부른다. 즉,

경영자 노동소득=(현금순수입+농장자산의 증감-경영자이외의 가족노동가치액+농장자본 상각액+농장자본이자)

=경영자의 경영관리에 대한 보수+경영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경영자 이외에 가족노동용역이 비용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중규모 이상 농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립경영[편집]

自立經營

자립경영(viable farm)이란 용어는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의 베르그망(Bergmann)이 명명한 'viable unit'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특징은 첫째, 정상능률의 확보, 둘째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농업소득의 확보, 셋째 근대적인 가족관계의 형성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간의 균형수준을 의식하는 데서 생겨난 개념이다.

자립경영은 본질적으로 가족경영이지만 세대규모에 그 특성이 있다. 즉, 벨기에·서독·프랑스 등 농업인구 과소국가에서는 세대주의 아들의 2단위 중심, 덴마크·오스트리아·포르투갈 등 농업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3∼5단위를 중심으로 농업규모를 결정, 공업부문과의 평균적 능률수준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이같은 농업경영에는 기술발전이 중요시되고, 평균노동일수와 노동시간도 문제시 된다. 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정소득(適正所得)의 기준 문제인데, 스위스·노르웨이에서는 농업소득을 농업의 노동소득으로 보고, 서독·프랑스·스웨덴 등은 노동소득과 자본수익을 합쳐 산출하며, 가족노동소득은 대체로 다른 농업전업노동자의 임금과 비교·산출한다.

다각경영[편집]

多角經營 농업경영은 토지·노동·자본의 결합조직체로서, 생산요소의 이용목적과 생산대상에 따른 생산부문의 조직이 있게 마련이다. 그중 생산부문의 결합방식을 경영방식이라고 하는데, 다각경영은 그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2가지 이상의 생산부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 '복합경영', 전문적으로 분화된 것은 '단일경영' 또는 '단작경영'이라고 하여 서로 대조를 이룬다.다각경영은 결합된 2가지 이상의 생산부문간에 있어서 영농상 주요 생산부문이 주간(主幹)부문으로서 주간작목(main crop)이 되고, 그 중요도나 수익이 떨어지는 부문을 부차(副次)부문으로 부작목(副作目:minor crop)이라고 구별하게 된다. 이때 주간작목만을 경영하는 경우는 '모노컬처(mono culture)'라 하여 다각경영과 구별되며, 일제치하의 한국에의 농가 대부분이 쌀농사만 짓게 했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따라서 다각경영은 2가지 이상의 주간작목과 다수의 부작목을 보유하는 복합조직의 경영을 영위하는데 최근 농촌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업농(協業農)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종(耕種)과 양축(養畜)을 결합경영하는 경우를 혼합경영(混合經營), 감자―알코올 가공제조―돼지의 사양을 연쇄적으로 경영하는 경우를 연쇄식결합경영(連鎖式結合經營)이라고 하는데, 현대 농업의 다각경영을 대표한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이다.원래 농업은 자연력을 이용하고, 지력(地力)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은 복합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업발전에 따른 윤작제(輪作制)의 보급은 복합경영의 합리성을 실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경영으로 자연의 재해, 농자재와 농산물의 격심한 가격변동 등 경제적인 위험성을 완화하게 된다.농업노동 면에서 볼 때 전문화된 분화의 경영은 능률향상을 가져오지만, 가족경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각경영이 가족원의 자질·특성·선호를 더욱 살릴 수 있어 유리하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품생산 농업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적지적산주의(適地適産主義)에 의거한 전문화·분화적 경영이 오히려 유리해지고 있는 국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표〕- 1 다각경영과 단일경영의 비교

분 류 항 목

다각경영(복합화)

단작경영(분화·전문화)

(1)생산요소의 이용 토지

ㄱ.토지특성을 살린 토지이용

ㄴ.다모작에 의한 연간이용

ㄷ.윤작 또는 딴 방법으로

지력이용

ㄹ.고액지대의 부담

ㄱ.단순화된 토지이용

ㄴ.연간 이용곤란

ㄷ.경지노후화, 폐지 및 병충해발생 우려

ㄹ.경지의 평탄화, 작물체계의 균일화

ㅁ.값싼 지대에 대응

노 동 력

ㄱ.노력의 연간이용

반면 휴계기간 곤란

ㄴ.분업에 의한 특기

활용

ㄷ.농업자 및 가족원의

욕구충족

ㄹ.비싼 임금 가능

ㄱ.작업의 단순화로 효율이용 증대

ㄴ.연간 고정노동력 확보

곤란

자 본

ㄱ.고도의 시설가능

ㄴ.자본의 공동이용

ㄷ.자본용역의 다면화

ㄱ.대기계의 이용 필수적

ㄴ.전문화의 집중이용

(2)생산기술의 이용

ㄱ.다각부문의 여러 기술

정통 필요

ㄴ.경영조직기술, 고도의

기술 수준

ㄱ.전문적기술의집중도입·보급 용이

ㄴ.고도능률 발휘

(3)농산물의 이용

ㄱ.1생산물의 생산단위가

작음

ㄴ.특수생산물에 유리

ㄷ.자급생산과 중간생산물의 이용

ㄱ.대량생산

ㄴ.생산물의 규격화 표준화

ㄷ.상품생산에 유리

(4)자연조건의 변동

위험분산적·보험적 작용이 있어 안정적

위험성 크다

(5)시장·가격·수요변동

ㄱ.경제적 안정성 크다

ㄴ.임기응변의 전환자유 신속

ㄱ.경제적으로 불안정

ㄴ.전환의 자유성 적다

(7)경영전체

ㄱ.독립성이 강하다

ㄴ.경제상의 불리를 집단화로 대응

ㄱ.경영형태의 불리 막고자 경영체간의 조직화 용이

ㄴ.공제보험제 확립

필수적

다각경영의 특성[편집]

多角經營-特性

원래 농업은 자연력을 이용하고, 지력(地力)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은 복합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업발전에 따른 윤작제(輪作制)의 보급은 복합경영의 합리성을 실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경영으로 자연의 재해, 농자재와 농산물의 격심한 가격변동 등 경제적인 위험성을 완화하게 된다.

농업노동 면에서 볼 때 전문화된 분화의 경영은 능률향상을 가져오지만, 가족경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각경영이 가족원의 자질·특성·선호를 더욱 살릴 수 있어 유리하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품생산 농업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적지적산주의(適地適産主義)에 의거한 전문화·분화적 경영이 오히려 유리해지고 있는 국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영[편집]

資本主義 經營

사유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 아래서의 농업의 자본주의 경영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을 수행하는 농기업을 말한다. 이 자본주의경영의 가장 이상적인 경제구조는 농업기업가가 지주로부터 생산수단인 농용지를 일정의 지대지불 계약으로 빌리고, 또한 자본가로부터 일정의 이자지불 약속으로 화폐자본을 동원하며, 또한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기구와 가축 등의 노동수단과 비교·농약 등 원재료로서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목적의 농업생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당초의 투자액 이상의 수입을 거두어 지주에게는 지대, 자본가에게는 이자를 지불, 경영자 자신은 기업이윤을 손에 넣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영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뒤따른다.

(1) 상업적 농업부문의 확대(擴大) ― 전통적인 생산자는 자급자족에서 남은 현물경제의 일부 초과분을 판매하는 소상품 생산단계를 면치 못하는 데 비해, 자본주의 경영은 시장판매의 목적이 중심과제이다. 따라서 자급용 농산물은 미소한 일부를 차지, 상품생산이 늘어나게 마련이며 유통판매과정에서 비용가격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된다. 이같은 상업적 농업의 확대에 따라 농업 내부에는 일종의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어 작물재배나 가축사육이 전문화되는 주산지(主産地) 형성이 나타나게 된다.

(2) 임금노동의 고용과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 농민계층의 분화현상에 따라 임금농업노동자가 발생, 이들은 자본주의 경영의 노동자로 투입되어 그들의 노동성과로 초과이윤이 확대된다. 또한 노동일의 연장, 노동강화, 또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비용가격이 감소, 시장경쟁의 우위를 겨누게 된다. 한편, 농기구 등 노동수단과 원재료의 비중을 높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고도화하게 되는데, 이같이 자본주의 경영은 다수의 임금노동자고용, 다액의 자본투하로 농업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이윤의 확대를 꾀한다.

(3) 자본축적과 이윤의 확대 ― 자본주의 경영은 어디까지나 초과이윤의 확대를 궁극목표로 삼으며, 단순재생산(單純再生産)이 아닌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에 주력, 시장경쟁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영의 사적(私的) 성격 때문에 사회수요를 무시하고 시장목적의 맹목적 생산증대에 따라 오히려 농업공황을 자초하거나 농산물의 가치폭락을 빚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농산물시장의 특수성 ― 농업생산물은 식료품 위주이기 때문에 소득탄성치(所得彈性値)가 낮고, 전문화된 주산지의 자본주의 경영의 규모확대가 제약되어 있어 공산품의 경우처럼 독점자본의 발생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의 화학합성식품 출현으로 공산품에 비해 농산품의 가격형성에는 본원적인 취약점이 있는데, 이에 따라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농산물가격의 불리를 완화·보호하기 위해 패리티 시스템(parity system) 등 정책적인 지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경영의 형태[편집]

資本主義經營-形態

자치농경영[편집]

借地農經營

농기업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정의 지대를 지불한다는 계약으로 토지를 차용,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차지경영(借地經營)의 형태를 취한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는 지주 ― 자본가적 차지경영농 ― 노동자의 이른바 3분할제(三分割制:tripartite)가 성행하여 농업발전의 황금시대를 이룬 바 있다. 이같은 농업혁명은 새로운 농기구·농업기술의 도입에 따라 집약적인 농업에 의해 추진되며, 이에 부수하여 시장경쟁의 불리(不利)로 말미암아 소농들은 자연 임금노동자로 뒤쳐지는 소생산농민의 해체현상이 나타나고, 이와 동시에 축산을 결합한 곡작대경영이 재배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차지경영은 토지이용의 타산업 전환, 노동임금의 상승에 약해서 한때 성행하던 영국농업의 대농차지경영(大農借地經營)은 19세기말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대농장경영[편집]

大農場經營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면서 토지 소유자 스스로 자본가를 겸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지주경영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초까지의 동독지역의 융커경영, 봉건지주의 자본주화, 미국 서부지역의 프런티어 대농경영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플랜테이션 기업경영[편집]

plantation 企業經營

플랜테이션 기업은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 대규모 농장조직에 의해 열대·아열대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기업을 말한다. 즉, 세계시장을 목표로 자본주의 국가가 자국의 자본·기술·경영을 투자하여 열대지역 또는 아열대지역(식민지포함)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리 아래 원주민(또는 수입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또는 강제동원)·개척, 플랜트·집하(集荷)·가공·판매의 일관과정으로 열대·아열대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형태이다. 최근에는 플랜테이션 기업경영이 기계화 등 현대화를 통해 대농장 경영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플랜테이션 기업경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초대형 자본주의적 경영, ② 관리노동의 2중구조, ③ 강제 또는 반강제적 집약노동제, ④ 세계시장 지향의 단일경작제 ⑤ 농공상(農工商) 일관작업체제, ⑥ 중앙집권적 일률경작제(一律耕作制) 등이며, 세계 주요 플랜테이션 기업지대별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1) 동남아지역 ― 인도네시아(사탕·차·커피·담배·고무), 말레이시아(고무·파인), 필리핀(사탕·담배), 스리랑카·인도(차·고무), 타이완(사탕·차·파인)

(2) 중남미지역 ― 브라질(사탕·커피·담배),콜롬비아 (사탕·커피·담배), 콜롬비아(사탕·커피·바나나), 쿠바(사탕·담배·바나나), 푸에르토리코(사탕), 자메이카(바나나), 코스타리카(바나나·커피)

(3) 아프리카지역 ― 케냐(커피·사탕), 마다가스카르(커피), 모리타니(사탕), 우간다(커피·사탕),·카메룬(코코아)

(4) 대양주 ― 하와이(사탕·파인), 피지(사탕)

공동경영[편집]

共同經營

공동경영은 구성원의 참가 이전에 결합된 생산관계를 토대로 구성된 참가의 조직형태에서 반영되는 것이다. 전통사회 또는 식민지사회에서는 지주의 지배 아래 소작인들의 정률소작료(定率小作料)에 의한 공동경영형태가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세계적인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자영농 중심의 가족경영 확대판으로 새로운 공동경영이 추구되고 있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전구성원이 평등한 역할, 평등한 출자(토지포함), 평등한 경영관리 참여로 종합소득의 평등분배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한다.

소농 범주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경영형태는 대규모생산을 지향하는 과도적 단계로서 대규모생산의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투자·설비투자·기술투자 등이 외부로부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일종의 회임상태(懷姙狀態)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생산성의 증대에서 수익성의 상승이 실현되기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차입급 상환의 부담이 커서 적자를 면할 수 없으므로, 공동경영 주체는 이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소농범주의 확대판이라는 조직형태 위에서 자기착취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직형태에서 대규모생산의 기술체계가 확립되면, 이 조직체내의 생산력도 확대된다. 여기에 이르면 그 조직형태는 해체를 시작, 또 다른 고도의 기술체계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질적인 고도화와 임직원의 전업화현상이 일어나고, 당초 전 구성원 평등출자 형태도 자본력 있는 경영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로써 본래 소농범주의 확대판 공동경영은 노동자·출자자·토지제공자·경영자의 서로 다른 자격으로 분화되고, 이익배분도 그 분화된 기능에 따라 일반화된 시가방식의 임금·자본이자·지대·관리자 수당을 나누어 갖게 된다. 이같은 발전의 궁극 형태는 자본주의적인 회사기업이다.

따라서 이같은 회사기업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의 경영내용이 실리위주로 결합, 대규모생산의 생산성 → 수익성으로 발전시켜 타산업부문의 회사기업만큼 기업이윤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일부 과도적인 공동경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궁극의 자본주의적 회사기업의 전환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동경영의 형태[편집]

共同經營-形態

자본주의 사회의 공동경영은 그것이 소농범주의 확대판으로 점진적인 자본주의 기업화를 지향, 개별경영의 발전적 해소를 나타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경영형태의 내용으로 볼 때 전면공동경영과 부분공동경영이 있어, 전자는 공동경영의 성립과 더불어 각 구성원의 자가용 채소밭·가금사육을 제외한 자산이 점차 소멸되는 것이며, 후자는 공동경영과 개별경영을 병행하는 경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후자의 단일부문 공동경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