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통제법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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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통제법 법률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2.9 |
| 일부개정: 1950.2.9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50. 2. 9.>
- 1.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단, 단체의 갹출은 1인당 년액 5백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학교,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부형 또는 신도가 갹출하는 경우
- 제3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단, 내무부장관은 모집지역이 1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한하는 백만원이하의 기부금모집허가는 차를 당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의 중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제7조 모집자, 모집대리인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허가의 지령서 또는 지령서사본을 휴대하여 상대자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모집자, 모집대리인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좌에 열거한 사항을 행할 수 없다.
- 1. 강요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
- 2.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는 것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에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6조에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 4.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조 전조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11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개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8호, 1949.11.24>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7호, 1950.2.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