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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통제법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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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통제법 (제68호)

기부통제법
법률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2.9
일부개정: 1950.2.9

조문

[편집]
  • 제1조 본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50. 2. 9.>
1.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단, 단체의 갹출은 1인당 년액 5백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학교,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부형 또는 신도가 갹출하는 경우
  • 제3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단, 내무부장관은 모집지역이 1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한하는 백만원이하의 기부금모집허가는 차를 당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의 중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제7조 모집자, 모집대리인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허가의 지령서 또는 지령서사본을 휴대하여 상대자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모집자, 모집대리인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좌에 열거한 사항을 행할 수 없다.
1. 강요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
2.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는 것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에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조 전조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11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개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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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8호, 1949.11.2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7호, 1950.2.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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