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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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7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5.1.12.]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2.5.31., 2013.10.16., 2015.1.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9.>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청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법령·훈령·예규·고시의 심사
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의 질의·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⑤ 삭제 <2010.4.13.>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2.>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15.1.12.>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12.5.31.>]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2012.5.31.>]
  •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예보기술과·국가태풍센터 및 예보분석팀을 두되, 총괄예보관·예보정책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예보기술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예보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6.26., 2015.10.19., 2016.12.30.>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지진해일·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9. 삭제 <2010.4.13.>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11. 삭제 <2010.4.13.>
12. 단기·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14.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유해화학물질·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1. 전국 예보의 분석 및 총괄
2.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3의2. 태풍 특보의 생산 및 통보
4. 삭제 <2015.1.12.>
5. 전국 기상예보·기상특보 및 기상정보의 통보
6. 삭제 <2015.1.12.>
7.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생산 및 통보
8. 삭제 <2016.12.30.>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⑤ 삭제 <2015.1.12.>
⑥ 삭제 <2015.1.12.>
⑦ 삭제 <2015.1.12.>
⑧ 삭제 <2013.3.23.>
⑨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 2015.1.12., 2016.12.30.>
1.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삭제 <2016.12.30.>
3. 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6.26.>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6.26.>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개선 및 운영
⑩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⑪ 방재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감시·예측·분석·기술개발·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관련 방재기상업무 지원
  •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2.30.>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계측기술과·정보통신기술과 및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5.1.12.>
17. 청내 기상측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5.1.12.>
19. 삭제 <2015.1.12.>
20.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0.4.13.>
⑤ 계측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심의·조정·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개정 및 대상 선정·심의·조정
4. 기상측기(氣象測器)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의 수립
5. 기상측기의 검·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⑦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⑧ 삭제 <2016.12.30.>
⑨ 삭제 <2016.12.30.>
  • 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과·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이상기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6.26., 2016.12.30.>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1. 기후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기후변화(감시·분석·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2.>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12.30.>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에 관한 사항. 다만,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지도·감독
9의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연구개발 사업 지도·감독
9의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c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9의5.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10. 삭제 <2016.12.30.>
11. 삭제 <2016.12.30.>
12. 삭제 <2016.12.30.>
13. 삭제 <2013.10.16.>
14. 삭제 <2013.10.16.>
15. 삭제 <2016.12.30.>
15의2. 삭제 <2016.12.30.>
15의3. 삭제 <2016.12.30.>
15의4. 삭제 <2016.12.30.>
15의5. 삭제 <2016.12.30.>
15의6. 삭제 <2016.12.30.>
15의7. 삭제 <2016.12.30.>
16. 삭제 <2013.10.16.>
17. 삭제 <2013.10.16.>
18. 삭제 <2013.10.16.>
19. 삭제 <2013.10.16.>
20. 삭제 <2013.10.16.>
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12., 2016.12.30.>
1.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검증
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4. 삭제 <2015.1.12.>
5. 기후예측·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삭제 <2013.10.16.>
7.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분석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9의2. 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의3. 기후예측·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5.1.12.>
11의2. 삭제 <2015.1.12.>
12. 삭제 <2013.10.16.>
13. 삭제 <2013.10.16.>
14. 삭제 <2013.10.16.>
15. 삭제 <2013.10.16.>
16. 삭제 <2013.10.16.>
17.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18. 삭제 <2013.10.16.>
19. 삭제 <2013.10.16.>
20. 삭제 <2013.10.16.>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1.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
2.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1.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 및 발표
3. 삭제 <2015.6.26.>
4.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6. 극지(남극과 북극)에 대한 기후변화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6.26.>
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9.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10. 기후·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정
1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개선 및 인증
1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15.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1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17.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18.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⑦ 이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30.>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예측·분석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검증 및 보급
4. 수문기상 및 가뭄 대응 시스템 운영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6. 이상기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7. 이상기후 감시(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 및 예측정보의 생산
8.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개선·보급
  •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1. 기상산업·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4.13.>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15.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5.1.12.>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5.1.12.>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2.>
6.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삭제 <2015.1.12.>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배포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2016.12.30.>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4. 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응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발굴·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12.]
  • 제9조의2(지진화산센터) ① 지진화산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진화산센터에 지진화산정책과·지진화산감시과·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정보기술팀을 두되,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 계획의 수립
4.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방안 마련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감시
2.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보
3.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4. 지진·지진해일·화산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 국내외 화산폭발 및 화산재의 확산·이동 감시 및 통보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2.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5.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6.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7.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8.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9. 청 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10. 지진의 규모·진도 및 진앙위치·진원깊이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1.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⑥ 지진정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2. 청 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의 구축·운영
3.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감시·조사·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5. 국가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진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7. 청 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검정
[본조신설 2016.12.30.]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개정 2016.12.30.>[편집]

  •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수치자료응용과 및 미래수치기술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미래수치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5.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 및 관리
6.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자료동화·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 품질검사 및 관리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개선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운영 및 관리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8.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위험기상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 개발 및 개선
⑤ 미래수치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수치예보 기술도입 및 현업화 지원
2.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3. 수치예보모델 진단·검증 및 평가
4.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전문개정 2016.12.30.]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30.>[편집]

  •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3. 교수요원·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4.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관리
5. 국제 기상·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6.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7.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국제협력
8.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9. 기상교실 운영 및 청 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기상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1.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 외부강사 선정 및 초빙
3.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 교육훈련과정 연구·개발 및 강의 교재 편찬·관리
6.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7. 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관리
9. 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관리
10.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전문개정 2016.12.30.]

제4장 지방기상청[편집]

  • 제10조의3(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①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6.26.]
  •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12.>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예보과·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26., 2015.10.19., 2016.2.29.>
③ 삭제 <2011.8.30.>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5.6.26.>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6.26.>
1. 청내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1의2.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7. 삭제 <2015.10.19.>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5.1.12., 2015.6.26.>
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해양관측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5.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5의2. 삭제 <2015.6.26.>
6.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청내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9.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삭제 <2015.10.19.>
11. 삭제 <2015.10.19.>
12. 삭제 <2015.1.12.>
13. 삭제 <2015.10.19.>
14. 삭제 <2015.10.19.>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6.>
1. 청내 기후·서비스진흥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기상자료 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8.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9.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10. 지역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수도권기상청 및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기상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대구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전주기상지청 및 청주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주기상지청 및 청주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5.10.19.>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6.>
1. 기상지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지청내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해양관측을 포함한다)
4. 기상지청내 예산의 집행 및 홍보업무
5. 관할지역 내 예보·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6.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기상에 관한 상담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10.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26.>
1. 관할지역 내 기후·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상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3.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7.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8. 지역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6.26., 2016.12.30.>
1. 대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울산·목포·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기후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장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15.6.26.>
[제목개정 2015.6.26.]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편집]

  •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12.>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위성운영과·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5.10.19.>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삭제 <2015.10.19.>
3. 삭제 <2015.10.19.>
4.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0.19.>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9.>
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응용에 관한 연구
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4.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5.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6.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편집]

  •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3.3.23., 2015.1.12.>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기획팀·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0., 2012.5.31., 2015.10.19.>
③ 레이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9.>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의 지원
4.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국가 레이더 협업행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레이더테스트베드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1.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개선
3.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4.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5. 관악산·구덕산·오성산·면봉산·광덕산·강릉·백령도·진도·성산·고산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8. 낙뢰관측망 구축·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⑤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0.19.>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운영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분석·처리·분배·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분석 및 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 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30.>[편집]

  •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장 항공기상청[편집]

  • 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30.>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2.30.>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2.30.>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8.30., 2016.12.30.>
⑤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4.13., 2011.8.30., 2016.12.30.>
⑥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⑦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4.13., 2015.6.26., 2016.12.30.>
⑧ 제6항 및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17조의3삭제 <2016.12.30.>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수치모델링센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2., 2015.6.26., 2016.12.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3.12.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 해양기상과장 및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3.10.16., 2013.12.11., 2015.6.26., 2016.12.3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12.30.>[편집]

  • 제19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융합서비스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20조 삭제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331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49호, 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54호, 2009.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57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68호, 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6호, 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15호, 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20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23호, 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58호, 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5호, 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81호, 201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8.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28.]
  • 부칙 <환경부령 제496호, 201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0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520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5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2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531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72호, 201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91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은 2018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재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2일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14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차세대위성개발팀 및 레이더기획팀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차세대위성개발팀장 및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23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3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40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8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상기후팀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예보분석팀·지진정보기술팀 및 미래수치기술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이상기후팀·예보분석팀·지진정보기술팀 및 미래수치기술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상기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예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기술과장이,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미래수치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모델개발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6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3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13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5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3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명으로 본다.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과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제1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 [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7항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6.12.30.>
  •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7조의2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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