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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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6. 10.
전부개정: 2011. 3. 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편집]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4)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기술개발지원[편집]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술개발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편집]

  •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5)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참여제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편집]

  • 제19조(사후관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7)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9)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4)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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