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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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7.
타법개정: 2009.2.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9.7>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라 함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 "낙농관련단체"라 함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관련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낙농지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9.7>
(3)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6.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 (1)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연도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1. 젖소사육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원유생산계획량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
6.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는 원유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원유수급계획, 판매실적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는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9조 (원유의 계약생산) (1)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등) (1)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 제11조 (원유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원유의 계약공급) (1)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판매량·판매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4)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집유조합 지정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 (원유검사)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집유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 (낙농상황의 파악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안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등 낙농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집유 및 원유인도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고 및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원유수요자·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회·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유의 유통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인도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이행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9.7>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함)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49호, 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1) 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5> 까지 생략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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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