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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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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아르헨티나, 호주, 벨지움, 칠레, 불란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연방, 소련, 영국 및 미합중국 정부는, 남극지역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항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국제적 불화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가져옴을 인정하며, 국제지구관측년 동안 적용되었던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의 기초위에서 그러한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과학상의 이익 및 모든 인류의 진보에 합치함을 확신하며, 또한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계속적인 국제조화를 확보하는 조 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의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 제1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된다. 특히, 군사기지와 방비시설의 설치, 어떠한 형태의 무기실험 및 군사훈련의 시행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는 금지된다.
2. 이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 제2조
국제지구관측년동안 적용되었던 바와 같은,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그러한 목적을 위한 협력은 이 조약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속된다.
  • 제3조
1. 이 조약의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a)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계획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b) 남극지역에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함.
(c) 남극지역으로부터의 과학적 관측 및 결과를 교환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방법으로 장려된다.
  • 제4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
1.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동 지역에서의 처분은 금지된다.
2.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되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일 경우, 그러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 제6조
이 조약의 제규정은 모든 빙산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 지역내의 공해에 관한 국제법상의 어느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 권리 또는 동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조
1. 이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또한 이 조약의 제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제9조에 언급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사를 행할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감시원의 이름은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그들의 임명의 종료에 관하여도 똑같이 통고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내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장비와 남극지역에서 화물 또는 사람의 양륙 또는 적재지점의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은 이 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에 의한 조 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다른 당사국에게 아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에 통고한다.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이 참가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또는 남극지역내에서의 모든 탐험대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모든 탐험대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기지 및
(c) 이 조약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남극지역에 들어가게 될 군의요원 또는 장비
  • 제8조
1.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과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된 과학요원 및 그러한 사람을 동행하는 직원은, 이 조약에 따른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각자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
2.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된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
1.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후 2개월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과학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이 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f)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
2. 제13조에 따른 가입에 의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을 행함으로써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약의 제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하는 체약당사국의 대표에게 전달된다.
4. 이 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약에서 설정된 어느 권리 또는 모든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가 제안되었거나 심의되었거나 또는 승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남극지역에서 이 조약의 원칙 또는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 제11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2조
1. (a) 이 조약은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전기한 모든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것을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b) 그 이후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중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비준통고가 접수되지 않은 국가는 동 기간의 만료일자에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2. (a)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30년이 경과한 후, 제9조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수탁국 정부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이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모든 체약당사국회의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개최된다.
(b) 상기 회의에서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과반수를 포함하여, 그 회의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이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회의종료 즉시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되고, 또한 이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c) 위와 같은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된 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내에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지 않을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도 동기간의 만료후 언제든지 수탁국 정부에게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수탁국 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2년후에 발효한다.
  • 제13조
1. 이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이 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다른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이 그 헌법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 조약에서 수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된다.
4. 수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및 이 조약의 발효일자와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5.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들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이 조약은 어느 가입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그 가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 제14조
이 조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미합중국정부 기록보존소에 기탁된다. 미합중국정부는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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