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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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10 |
타법개정: 2016.5.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편집]-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기획재정부차관
- 2. 통일부차관
- 3. 외교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10. 삭제 <2008.2.29.>
- 11. 국가정보원차장
-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5.10.]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편집]-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 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②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편집]-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법 제21조에 따라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② 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 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84호, 2006.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8. 지식경제부차관
- 9. 국토해양부차관
-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3.2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외교부차관
-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30호, 2014.11.19.>
-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2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30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2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84호) (시행 200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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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