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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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 법률 제2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5.2 |
| 제정: 1949.5.2 |
조문
[편집]- 제1조 내무부소관 국비토목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건설국**을, 지방건설국소속하에 공사현장에 **공영소**를 둔다.
- 제2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지방건설국에 **국장**을, 공영소에 **소장**을 둔다.
- 지방건설국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어 국무를 장리하고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영소장은 지방건설국장의 명을 받어 공사시행에 종사한다.
- 제4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27호, 1949. 5. 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