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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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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
법률 제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5.2
제정: 1949.5.2

조문

[편집]
  • 제1조 내무부소관 국비토목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건설국**을, 지방건설국소속하에 공사현장에 **공영소**를 둔다.
  • 제2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지방건설국에 **국장**을, 공영소에 **소장**을 둔다.
지방건설국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어 국무를 장리하고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영소장은 지방건설국장의 명을 받어 공사시행에 종사한다.
  • 제4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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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27호, 1949. 5.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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