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301호)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3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0. 12. 31. |
일부개정: 1980. 12. 31. |
조문[편집]
-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면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합장의 임명)
-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한다.
- 제3조(조합장의 임기)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조합장의 해임)
-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조합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사업목적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 3.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조합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친 때
- 4. 주무부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감사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감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 5.심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6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430호, 1972. 12.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농업협동조합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임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새로이 조합장을 임명한다.
- 부칙 <법률 제3301호, 1980.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4079호) (시행 1988. 12. 31.)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301호) (시행 1980. 12. 31.)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430호) (시행 1972. 12. 30.)
-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5호) (시행 1962. 02. 12.)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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