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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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9.13.]
  •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3.]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13.]
  • 제4조(중요한 사업)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3.]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715호, 198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37호, 1993.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93호, 19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44호, 19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7호, 201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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