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31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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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314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21. 05. 31.
일부개정: 2021. 05.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


  • 제3조(무기반입 신청)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제4조(항공기 탑승 전 절차)
①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
②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
③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
④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항공기 내 무기반입 절차)
①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이 끝난 경호공무원과 함께 항공기 출입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항공기 출입문 입구에서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에게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리고 경호공무원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기장에게 인계한다.


  • 제6조(항공기 내 무기반출 절차)
①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당초 인계하였던 경호공무원에게 전달한다.
②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경호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항공기 내 무기관리 등)
① 무기보관함은 항공기 기장이 조종실 내에 보관한다.
②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호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무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기장과 협의하여 휴대할 수 있다.


  • 제8조(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①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
②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
③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 제9조(협조사항)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
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
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 제10조(법령의 준수)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민법」


  •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2015. 05.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 예규 제218호, 2018. 05. 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 예규 제314호, 2021. 05.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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