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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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02. 29.
일부개정: 2008. 02. 29.
약칭: 대통령경호법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2(삭제)


  • 제5조의3(삭제)


  • 제5조의4(삭제)


  • 제5조의5(삭제)


  • 제5조의6(삭제)


  • 제5조의7(삭제)


  • 제5조의8(삭제)


  • 제5조의9(삭제)


  •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용권자)
① 5급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직권면직)
① 직원(別定職國家公務員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계급정년
1급 5년(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 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 이를 포함한다.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 및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18조(직권남용금지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20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507호, 1963. 12. 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358호, 1981. 0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087호, 1999. 12. 31.>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388호, 2005. 03.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0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8872호, 2008. 0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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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