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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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8.4
제정: 2016.7.18


조문[편집]

  •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7.18.>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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