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법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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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법
법률 제454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 1993.3.6
타법개정: 1993.3.6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수출입거래의 알선등과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3.6>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3.3.6>
1.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에의 소개·선전
3. 무역거래의 알선
4. 무역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소액 또는 소량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사에 대한 업무지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11조 (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적립
2.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3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 (감독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6조 (벌칙) ①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830호, 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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