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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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56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1.11.23
제정: 2011.11.23


조문[편집]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
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
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
  • 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756호, 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 청구알선 등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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