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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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56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1.11.23 |
제정: 2011.1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
- 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
- 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
- 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756호, 2011.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 청구알선 등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손해배상 관련 소송원조 등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56호) (시행 2011.11.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가배상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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