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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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형의 집행이나 부과를 위하여 요청국에서 청구하는 자를 타방당사국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 제2조(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청구국의 법원이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한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한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그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 제3조(절대적 인도거절)
이 조약에 따라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기소를 위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소하도록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모살 또는 고살
(4) 사망,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는 화기·폭발물·인화물·파괴장치 또는 물질과 관련된 범죄
(5) (1) 내지 (4)의 범죄의 음모·미수·참여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기소되거나 유죄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다.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의 법상 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그 범죄에 대한 기소·처벌이 금지되었을 경우. 청구국 법상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나 상황은 피청구국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여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국은 시효의 경과에 관한 자국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서면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인도청구가 이루어졌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4조(임의적 인도거절)
이 조약에 따라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된 범죄가 피청구국의 법상 피청구국 영역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졌다고 보는 경우. 인도가 이러한 이유로 거절될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범죄인인도가 그러한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그 이후에 피요청국에서의 기소가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이러한 사실을 요청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에 요청국은 그 사람의 인도를 재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그 요청을 재고려하여야 한다.
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며,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청구된 사람의 나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그 인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라. 인도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면서 군사법상의 범죄인 경우
  • 제5조(인도의 연기)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되는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선고된 형이 집행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또는 재판절차가 완료되거나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모든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자국민의 인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청구국이 재량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제7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의 국적과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나.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서
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과 죄명을 규정한 법조문
라. 당해 범죄의 형벌을 규정한 법조문
마.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법조문
3. 인도청구가 기소/재판에 회부된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구성의 혐의행위에 대한 설명
4. 인도청구가 재판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유죄판결 및 부과된 형벌을 기재한 판결문의 인증된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서
5. 인도청구 및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근거서류는 인증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게 요청할 인도청구서는 한국어 번역문을, 인도공화국에게 요청할 인도청구서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인증하고 또한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한 서류는 이 조약의 목적상 인증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추가자료)
1. 피청구국은 언제든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국은 제2항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한 경우, 청구국에 이를 최대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인도공화국 중앙수사국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자에 대한 기술
나. 알고 있는 경우에 청구되는 자의 소재
다.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난 일시·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
마. 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 청구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
3. 피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접수하는 때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그 석방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자의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긴급인도구속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긴급인도구속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약식인도)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
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적용 가능한 조약이나 약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가능성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 제12조(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에게 수락가능한 피청구국 영역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한다.
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청구된 자를 인수하고,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일방당사국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 제13조(재산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자국법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행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을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청구국으로 인도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에 언급된 재산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된다.
3. 피청구국의 법상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된 재산은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국으로 반환된다.
  • 제14조(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가 허용된 동일한 범죄사실에 근거하는 다른 이름의 범죄. 다만, 그러한 다른 이름의 범죄는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이어야 한다.
나. 인도된 자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다. 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한 범죄
이 항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7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작성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진술서 사본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인도된 자는 그 요청이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자가 인도 이후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5조(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재판이나 형의 부과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통과)
1. 제3국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인도공화국 중앙수사국간에직접적으로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된다.
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비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통과비용을 부담한다.
  • 제18조(협의)
1. 양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 대한민국 법무부 및 인도공화국의 외무부는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 제19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약/협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0조(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그 발효일 이후 및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종료의 효력은 그러한 통고일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5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힌디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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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