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약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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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총강[편집]

  •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제2장 임시의정원[편집]

  • 제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선거구에서 선거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하고, 각당해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당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 제5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수는 57인으로 하되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및 중국령의 교민은 각각 6인을 선출하고 강원, 황해각도와 미국령의 교민은 각각 3인을 선출한다.
  • 제6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23세에 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7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규정에 관하여는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무위원회의의 의결로써 이를 규정한다.
  • 제8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중순에 임시정부의 소재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기간은 자체에서 정한다. 다만 원의 결의 및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한다.
  • 제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결정한다.
  •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률안 및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거하며, 또한 주외사절의 임면 및 조약의 체결과 선전, 강화를 동의함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선거에 있어서는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및 기타 안건은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또한 이를 시행한다.
  • 제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또한 제반 내규를 제정한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며, 또한 의원의 자격 및 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최고판결권을 가진다.
  • 제14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 또는 주외사절이 독직 또는 위법 그리고 내란외환등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가결로써 심판하여 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또한 5일 이내의 의원의 청가 및 방청을 허가한다.
  •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 및 심사안은 5인 이상 기타 안건은 3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제18조 의원이 만약 이유없이 개회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속 2주일을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히 해임되며 의원사직의 청허여부는 원의로서 한다.
  • 제19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없이는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 의원은 3인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질문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은 5일이내에 구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제21조 의원의 징계에는 발언 또는 출석의 정지 및 제명이 있으며,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처벌한다.
  • 제22조 의원이 위법을 하였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하여 전조의 표결수에 의하여 면직한다.

제3장 임시정부[편집]

  •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또한 행정각부를 두어 각 당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각부의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 제25조 국무위원회 및 행정각부는 헌법 및 법률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 및 결정한 규정을 발포한다.
  •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한다.
2. 법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4. 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안을 의결한다.
5. 행정각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7. 고급관리 및 주외사절과 정부대표를 임면한다.
8. 외국사절을 접수한다.
9. 임시의정원에 보고 및 제안을 작성 제출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 및 행정각부의 부서설치와 직원을 결정한다.
  • 제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각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한다.
8. 신임장을 접수한다.
9. 정치범을 특사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를 표결한다. 다만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에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한다.
  • 제29조 국무위원이 연속 2개월 광직할 때에는 자연히 해적된다.
  • 제30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1조 국무위원회는 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 제33조 각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를 두되, 다만 시의에 따라 각부를 증감할 수 있다.
  • 제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 제35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당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 제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며,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37조 군법회의에 관한 법률 및 조직과 그 직무권한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회계[편집]

  • 제38조 조세 및 세율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39조 국가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검사원에서 검사한다.

제5자 보칙[편집]

  • 제41조 본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이 또는 정부가 제안하여 총의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 제42조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5호, 1940.10.9.>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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