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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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4. 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3조 삭제 <2006.4.28>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1)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인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4)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직종)과 수(수) 및 인가기준(인가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1)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주거변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1)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8조의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3)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8조의3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3)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1조 (감독) (1)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2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3조 (경비의 보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 4. 28.]
  •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8조 (치료보호) (1)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행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 10. 17.]
  • 제2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 10. 17.]
  • 제2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2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부칙[편집]

  •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099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952호,2006.4.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2) 내지 (13)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653호,2007.10.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6> 까지 생략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5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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