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3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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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3400호)에서 넘어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0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 12. 28. |
일부개정: 2011. 12. 28.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기념일 등) (1)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 12. 28.]
부칙
[편집]- 부칙 <제6615호, 1973. 3. 30.>
-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35호, 1973. 11.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8호, 1975. 4.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36호, 1976. 9. 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4호, 1977. 10.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4호, 1982. 5. 1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15호, 1984. 9. 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03호, 1985. 6.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76호, 1989. 12. 30.>
-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95호, 1990. 1. 3.> (문화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87호, 1994. 3. 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507호, 1994. 12. 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05호, 1996. 5. 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369호, 1997. 5. 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43호, 1998. 7.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18호, 2000. 2. 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06호, 2000. 11.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28호, 2002. 6. 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98호, 2003. 2. 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143호, 2003. 11.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675호, 2006. 9. 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45호, 2007. 5. 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 (3) 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제20781호, 2008. 5. 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21628호, 2009. 7. 1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 부칙 <제22074호, 2010. 3. 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76호, 2010. 3. 15.>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제5호·제8호·제14호·제15호·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 (4) 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제22168호, 2010. 5. 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5) 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제22548호, 2010. 12.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400호, 2011.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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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