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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3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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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0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 12. 28.
일부개정: 2011. 12. 28.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기념일 등) (1)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부칙

[편집]
  • 부칙 <제6615호, 1973. 3. 30.>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35호, 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8호, 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36호, 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4호, 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4호, 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15호, 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03호, 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76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95호, 1990. 1. 3.> (문화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187호, 199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507호, 1994. 12. 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05호, 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369호, 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43호, 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18호, 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06호, 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28호, 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98호, 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143호, 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675호, 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45호, 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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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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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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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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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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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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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 부칙 <제22074호, 2010.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제8호·제14호·제15호·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4) 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제22168호, 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 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제22548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400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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