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460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0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 6. 17.
일부개정: 2013. 6. 17.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부칙

[편집]
  • 부칙 <제6615호, 1973.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6935호, 197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08호, 197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36호, 1976.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4호, 197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4호, 1982.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15호, 1984.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03호, 1985.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76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 내지 (64)생략
  • 부칙 <제14187호, 199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 부칙 <제15005호, 1996.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369호, 1997.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43호, 1998.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18호, 2000.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06호, 2000.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28호, 200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98호, 2003.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143호, 2003.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675호, 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45호, 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③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 부칙 <제22074호, 2010.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제8호·제14호·제15호·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제22168호, 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제22548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400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142호, 201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납세자의 날 3.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15의거 기념일 3.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 식목일 4.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복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6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8 4·19혁명 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9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10 과학의 날 4.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1 정보통신의 날 4.2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2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3 충무공 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4 근로자의 날 5.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5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6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스승의 날 5.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9 부부의 날 5.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0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1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복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2 의병의 날 6.1. 안전행정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3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4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25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 안전행정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6·25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돋우는 행사를 한다.
2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정행정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ㄹ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8 철도의 날 9.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9 국군의 날 10.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30 노인의 날 10.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1 세계 한인의 날 10.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2 재향군인의 날 10.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3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5 경찰의 날 10.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6 국제연합일 10.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7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지방자치의 날 10.29. 안정행정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복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4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41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2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3 소비자의 날 1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44 무역의 날 12.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27.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제24609호, 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