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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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64호 |
시행: 2004.12.27 |
제정: 2004.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법인설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설립취지서 1부
-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3. 정관 1부
- 4.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5.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이력서(명함판 사진 첩부)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한 사원명부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의 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2. 자산의 증감사유
- 3.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중 사원의 이동현황
- [전문개정 2011.3.17]
- 1. 정관
-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6. 업무일지
-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1. 제1호 내지 제3호 : 영구
-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감사원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설립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기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 ② 감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따라 감사원에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64호, 2004.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7호, 2011.3.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법인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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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