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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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1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시행: 2015.9.7
타법개정: 2015.9.7


조문[편집]

  • 제2조(신변안정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통일부령 제63호, 201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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