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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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7호 |
| 시행: 2014.11.29 |
| 폐지: 2014.11.28 |
조문
[편집]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4호, 2008.5.19)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14-17호, 2014.11.28.>
-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014-17호) (시행 2014.11.29)
- 대한민국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2008-4호) (시행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