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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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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6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5.1
일부개정: 2012.5.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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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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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028호, 2008.9.23.>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66호, 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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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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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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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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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