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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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757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2.1.1 |
제정: 2011.12.28 |
조문
[편집]-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1.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 2. 치밀성·성실성
- 3. 추진력·적극성
- 4. 판단력·기획력
- 5. 보고·의사소통 능력
- 6. 인화협조·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 7. 자기통제·자기계발 능력
-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 ②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①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757호, 2011.12.28.>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757호) (시행 201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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