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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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377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5.7 |
전부개정: 2012.5.7 |
조문
[편집]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71호, 2012.5.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제23771호) (시행 2012.5.7)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15869호) (시행 1998.8.21)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제4555호) (시행 1970.1.30)
- 대한민국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에관한건 (제1345호) (시행 1963.6.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찰청법
- 검사의 직무들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