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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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법률 제87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1
전부개정: 2007.12.21
  • 제1조 (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 제2조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716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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