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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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80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6.10.19 |
일부개정: 2016.10.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의2. "영상녹화물"이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 2. "재판서"라 함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 3. "보존"이라 함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의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7.>]
- 제3조(적용범위)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를 포함한다)된 사건기록·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8.1.7.]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7.>]
-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② 진정·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1991.6.24.>
-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편집]- 제7조(관련사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96.5.1.>
- ③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1.6.24.>
- 제8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 ② 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 ③ 「형법」 제2편제1장·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 ④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 제9조(보존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 재판서에 의하여 확정연월일·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개정 2016.10.19.>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0.9.28.]
- [제목개정 2016.10.19.]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편집]- 제10조(보존기간) ①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3.12.10.>
- ③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12.31.>
-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 제11조(보존절차) ①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 ③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10.19.]
- 제12조(합철보존)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 ②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월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4장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신설 1991.6.24.>
[편집]-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일부는 내사사건기록으로 분리·보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1.6.24.]
-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1991.6.24.>]
- 제16조(보존기간) ① 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 ② 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1.6.24.]
-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1991.6.24.>]
- 제17조(보존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진정·내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③ 입건처리된 내사사건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 [본조신설 1991.6.24.]
-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1991.6.24.>]
제4장의2 영상녹화물의 보존 <신설 2008.1.7.>
[편집]-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즉시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불기소결정 혹은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 ④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할 경우 사건기록표지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이란 고무인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기재하여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하는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영상녹화물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17조의3(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기록의 보존과 함께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여 보존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보존함에 있어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제5장 재판서의 보존
[편집]-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1991.6.24.>]
- 제19조(보존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9.>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중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 ⑦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⑧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1991.6.24.>]
-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0.9.28.]
- [제목개정 2016.10.19.]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
[편집]-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을 말한다.
- ③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7.]
-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피의자이었던 자
-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
- [전문개정 2008.1.7.]
-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 [본조신설 1993.12.10.]
- [종전 제21조는 제29조로 이동 <1993.12.10.>]
-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7.]
-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의 예외)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열람·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7.]
- 제23조 삭제 <2008.1.7.>
- 제24조(서증조사등)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3.12.10.]
-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1993.12.10.>]
-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4.12.31.]
-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 검사는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 ② 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등사의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3.12.10.]
-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1993.12.10.>]
-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본 청구) ① 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8.1.7.>
- 제27조 삭제 <2008.1.7.>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편집]-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 ④ 종결구분의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3년 미만"·"3년 이상"·"10년 이상·"무기"·"사형"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종별을 기재한다."
-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병기한다.
-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 [제20조에서 이동 <1991.6.24.>]
- 제29조(기록의 대출) ①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3.12.10., 1998.4.4.>
- ② 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1987.12.31.>
- [제21조에서 이동 <1991.6.24.>]
-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또는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7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8.1.7.]
-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9.>
-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본조신설 2010.9.28.]
- [제목개정 2016.10.19.]
-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중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설 2010.9.28., 2016.10.19.>
- [제24조에서 이동 <1993.1.10.>]
- 제31조(창고관리)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에서 이동 <1993.12.10.>]
- 제32조(영상녹화물 보관)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 종별에 따라 질번호 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7.]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234호, 1981.12.24.>
-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55호, 1982.12.31.>
-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70호, 1984.12.31.>
-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09호, 1987.12.31.>
-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20호, 1988.12.29.>
-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34호, 1989.12.30.>
-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52호, 1991.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78호, 1993.12.10.>
-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89호, 1994.12.31.>
-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25호, 1996.5.1.>
-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59호, 1998.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4호, 2003.7.28.>
-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1호, 2006.7.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7호, 2008.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1호, 2010.9.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8호, 2013.1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0호, 2016.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재판서
- [별표 2] 영상녹화물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
-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기록보존부
- [별지 제3호서식] 보존기록대출부
- [별지 제3호의2서식] 영상녹화물 가보존부
- [별지 제3호의3서식] 영상녹화물 보존표지
- [별지 제4호서식]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 [별지 제6호의2서식]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 [별지 제6호의3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기록 열람·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 [별지 제6호의5서식]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민원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8.1.7.>
- [별지 제9호서식] 기록대출표
- [별지 제10호서식] 영상녹화물대출표
- [별지 제11호서식] 영상녹화물대출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80호) (시행 2016.10.19)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08호) (시행 2013.12.17)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721호) (시행 2010.9.28)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627호) (시행 2008.1.7)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91호) (시행 2006.7.4)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534호) (시행 2003.8.29)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59호) (시행 1998.4.4)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25호) (시행 1996.5.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89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78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52호) (시행 1991.6.24)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34호) (시행 1990.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20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309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70호) (시행 1985.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55호) (시행 1983.1.1)
- 대한민국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234호) (시행 198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소송법
- 검찰보존사무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