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제81호)
보이기
| 대한민국 검찰청법 법률 제8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20 |
| 제정: 1949.12.20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검찰의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
- 지방법원지원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
- 제3조 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단,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5조 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1.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 제6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둔다.
- 검사장은 그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 차장검사는 소속장관을 보좌하며 소속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 지방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 부장검사는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지방검찰청에 지청장을 둔다.
- 지청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다.
-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지청장에게 준용한다.
- 제12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의 속하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서면으로써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단,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한다.
-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관시보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동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검찰청서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케할 수 있다. 단, 사법관시보와 검찰청서기관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 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사법관시보로 1년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 제16조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과 대검찰청차장검사는 대법관 또는 10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있던 자
- 제17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검사, 고등검찰청차장검사는 대법관 또는 5년이상 전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8조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와 동부장검사는 3년이상 제1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9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제20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행한다. 단,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사의 직은 법무부장관이 보한다.
- 제21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2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단,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 제23조 검사가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24조 검사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회복의 여망이 없고 직무집행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 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제26조 법무부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27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제27조 검사는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 제28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비서관 1인을 둔다.
-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제29조 대검찰청에 서기국과 중앙수사국을 둔다.
-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 중앙수사국은 범죄수사의 지도연구와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장리한다.
- 중앙수사국에는 수사과, 사찰과와 특무과를 둔다.
- 고등검찰청에 서기과와 회계과를 둔다.
- 지방검찰청에 서기과, 회계과와 수사과를 둔다. 단,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검찰청에는 회계과를 두지 아니한다.
- 지방검찰청지청에 서기과를 둔다.
- 국에는 국장을, 과에는 과장을 둔다.
-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 각검찰청에 서기관, 수사관, 서기와 서기보를 둔다.
-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검사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기록의 작성, 보존과 서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수사관은 3급으로 하고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어 범죄수사를 행한다.
-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를 보좌하며 특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서기관 및 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다.
- 제31조 검찰청에 통역관과 기사를 둘 수 있다.
-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번역과 통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32조 전4조에 규정한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직원은 전3조에 규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 제33조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검찰청직원은 기근무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 제35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소관검사의 직무상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36조 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감이하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치 않는 한 체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 검찰청의 사무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1호, 1949.12.20>
- 제38조 본법 시행 당시의 각 검찰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0조 본법 시행전에 검사가 행한 직무상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법 시행전검사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송치 또는 행한 것으로간주한다.
- 제41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와 변호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있어서 검사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수습법관 또는 수습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자는 본법에 있어서 사법관시보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 제42조 본법 시행당시검사보의 직에 있는 자는 계속하여 검사보로서 검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한 자는 검사로 채용될 수 있다.
- 제43조 본법 시행당시수습검찰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