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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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조례 제4778호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9.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사항
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2.5.11.>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7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및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학식 및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임명직 위원 6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중 자치행정국, 도시주택실, 소방재난본부, 복지여성실,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감사관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7.1., 2014.9.2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5.>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도지사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7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 제8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일비 지급)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부칙[편집]

  •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감사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의 최초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6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한다.
② ~ ⑩ 생략
  •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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