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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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3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3.22 |
제정: 2015.3.11 |
조문
[편집]- 제1조(경상북도 예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33의 3번지, 934번지, 935번지, 935의 1번지, 936의 2번지, 937의 1번지, 960의 13번지, 960의 18번지부터 960의 22번지까지, 961의 6번지, 969의 1번지, 969의 6번지부터 969의 8번지까지, 970의 3번지부터 970의 5번지까지, 971의 7번지부터 971의 12번지까지, 1106의 1번지, 1120의 1번지, 1121의 5번지, 산42의 1번지, 산42의 2번지, 산43의 6번지, 산48의 1번지, 산49의 10번지부터 산49의 13번지까지, 산50번지, 산50의 1번지, 산51의 1번지, 산51의 5번지부터 산51의 8번지까지 및 산61번지를 경상북도 안동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상북도 예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②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67의 2번지, 470번지, 470의 7번지, 470의 9번지, 470의 11번지부터 470의 14번지까지, 471번지, 476의 4번지, 481의 1번지, 484의 11번지, 484의 12번지, 485의 1번지, 486번지, 486의 2번지, 501의 4번지, 1192번지, 1195의 1번지, 1196의 2번지, 1196의 3번지, 1197의 2번지부터 1197의 4번지까지, 1198번지, 1198의 1번지, 1199번지, 1200의 1번지, 1201의 6번지, 1233의 2번지, 1236의 5번지, 1236의 6번지, 1323의 1번지, 1367의 2번지, 1367의 3번지, 1378의 27번지, 1386번지, 1387의 2번지, 1389의 1번지, 1392번지, 1392의 1번지, 1392의 2번지, 1392의 4번지, 1392의 5번지, 1392의 7번지, 1392의 9번지부터 1392의 13번지까지, 산27의 2번지, 산27의 3번지, 산34의 1번지, 산35의 4번지, 산39의 1번지, 산40의 9번지부터 산40의 11번지까지, 산45의 8번지부터 산45의 10번지까지, 산47의 3번지, 산47의 4번지 및 산123의 1번지를 경상북도 안동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상북도 예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경상북도 안동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의 2번지, 16의 1번지, 18번지, 18의 1번지, 18의 2번지, 19의 1번지, 25의 7번지, 25의 9번지부터 25의 12번지까지, 27의 7번지, 27의 8번지, 33의 1번지, 34번지, 35의 4번지부터 35의 6번지까지, 37의 1번지, 38의 3번지, 39번지, 40번지, 41의 3번지, 52의 1번지, 54의 1번지, 55의 1번지, 56번지, 57번지, 58의 4번지, 58의 5번지, 89의 6번지, 375의 2번지, 397의 2번지부터 397의 5번지까지, 906의 2번지, 908의 1번지, 909의 1번지, 910의 1번지, 911의 1번지, 911의 2번지, 914의 1번지, 916의 17번지, 916의 18번지, 917의 3번지, 946의 3번지, 961의 8번지부터 961의 11번지까지, 산71의 1번지, 산72의 9번지, 산72의 17번지, 산72의 20번지, 산72의 21번지, 산82의 2번지, 산82의 5번지, 산82의 6번지, 산84의 26번지, 산89의 8번지, 산90의 1번지, 산100의 2번지, 산100의 3번지, 산102의 1번지, 산102의 2번지, 산104의 3번지 및 산141번지를 경상북도 예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상북도 안동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139호, 2015.3.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ㆍ군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ㆍ군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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