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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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7.26
타법개정: 2017.7.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5.2.25]
  •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 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2005.2.25>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 제6조 삭제 <2005.2.25>
  •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0조(간사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08.2.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본조신설 2001.2.14]
  •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 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25]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405호, 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26호, 20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3호, 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 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3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관광체육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38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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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