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수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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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시행: 2013.5.1
전부개정: 2007.8.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입원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 획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진료에 대한 약가(藥價)와 그 밖의 요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3.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5. 전투경찰순경
6. 6·25전쟁 참전경찰공무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방공무원
8.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
9.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족 및 일반인 환자의 질병 진료에 대한 약가와 그 밖의 요금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제2조에 따른 요금은 입원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징수한다.
② 입원환자에 대한 요금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징수한다. 다만, 해당일 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에 징수한다.
③ 요금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병원장은 가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가 그 밖의 요금의 납입을 연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보증금) ① 입원환자(「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같은 조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에 보증금을 징수한다.
1. 입원보증금 :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수술보증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②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되,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요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200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병원장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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