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법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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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계엄법 법률 제6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24 |
| 제정: 1949.11.24 |
조문
[편집]제1장 계엄의 선포
[편집]- 제1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경비에 필요한 지역을 구획하여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조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눈다.
- 제3조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 제4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 제5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또는 추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3조와 제4조의 경우에 교통,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의 관할하는 좌의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1. 특명의 사령관
- 2. 군사령관
- 3. 사단장
- 4. 병단장
- 5. 요새사령관
- 6. 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 7. 함대사령장관
- 8. 함대사령관
- 9. 통제부사령장관
- 10. 경비부사령관
- 11. 전각호의 제관과 동등이상의 권한있는 군대지휘관
- 제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계엄을 선포한 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추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로 계엄을 선포한 자는 즉시 그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 제8조 전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은 그 지역 또는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계엄의 효력
[편집]- 제9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0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제11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제12조 전2조의 경우에 당해 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3조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징발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용,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서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금지를 할 수 있다.
-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화**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조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 1. 내란에 관한 죄
- 2. 외환에 관한 죄
- 3. 국교에 관한 죄
- 4.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 5. 범인은닉 또는 증빙연멸죄
- 6. 소요죄
- 7. 방화죄
- 8. 일수에 관한 죄
- 9. 음료수에 관한 죄
- 10. 통화위조죄
- 11. 문서위조죄
- 12. 유가증권위조죄
- 13. 인장위조죄
- 14. 위증죄
- 15. 무고죄
- 16. 간음죄
- 17. 살인죄
- 18. 상해죄
- 19. 체포 또는 감금죄
- 20. 협박죄
- 21. 절도 또는 강도죄
- 22. 횡령 또는 배임죄
- 23. 장물죄
- 24. 훼기 또는 장닉죄
- 25.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 제17조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비상계엄지역내에 법원이 없거나 또는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가 이를 행한다**.
- 제19조 제16조와 제18조에 의하여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엄의 해제
[편집]- 제20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
- 제21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2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 또는 사법사무는 **평상사태로 복구**한다.
- 제23조 비상계엄시행중에 제16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1개월이내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9호, 1949.11.24>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