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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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편집]-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 3. 관련 예산의 규모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편집]-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4.>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13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장 정년
[편집]-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 [전문개정 2011.3.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230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별표 1 대상자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를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로 한다.
-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5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40호, 2010.4.29.>
-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 제13조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 <20>부터 <136>까지 생략
-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 ③부터 ⑮까지 생략
-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95호, 2011.3.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90호) (시행 2016.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95호) (시행 2011.3.3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56호) (시행 2010.9.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40호) (시행 2010.5.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 (시행 2009.3.22)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0484호) (시행 2008.1.1)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0330호) (시행 2007.10.17)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0143호) (시행 2007.6.29)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9367호) (시행 2006.3.2)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8051호) (시행 2003.7.10)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3685호) (시행 199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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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