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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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
시행: 2016.11.22
일부개정: 2016.11.11


조문[편집]

  •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변경 통보 서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중단 통보 서식)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제27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제2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3호, 2013.10.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㊷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 2016.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 [별지 제3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 [별지 제4호서식]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 [별지 제5호서식]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 [별지 제15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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