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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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5
타법개정: 2013.6.4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편집]

  •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명단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필요 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편집]

  •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소재불명(生死·所在不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전문개정 2009.11.2]
  •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편집]

  •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전문개정 2009.11.2]
  •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편집]

  •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편집]

  • 부칙 <제4836호, 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9810호, 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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