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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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11. 01. |
타법개정: 2017. 10. 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 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 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편집]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편집]-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인가 요건)
-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5.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6.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7.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 8.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가.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라.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 9.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 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1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 11.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제5조(인가 절차)
-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인가 조건)
-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변경인가)
-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변경신고)
-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편집]-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등”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수탁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무
-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보수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등과 해당 공익신탁의 재정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수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 제15조(회계의 구분)
-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① 신탁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와 제14조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등이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익신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편집]- 제20조(합병인가)
-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편집]- 제25조(감사 등)
-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 가.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 나.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 다.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제4장 보칙
[편집]- 제28조(조세 감면 등)
- 제29조(「신탁법」의 준용)
-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 제3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 제32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탁자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수탁자
-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 4.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 6.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 또는 청산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420호, 2014. 03.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공익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법」 제10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공익신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및 제34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부터 ㊲ 까지 생략
- 제15조 생략
연혁
[편집]- 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01.)
- 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2420호) (시행 2015. 03. 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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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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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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