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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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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96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8.1.1
폐지: 1987.11.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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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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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962호, 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신전화채권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율, 발행등기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은 원리금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원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임시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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