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진흥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과학교육 진흥법
법률 제11527호
제정기관: 국회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3.6.12.
타법개정: 2012.12.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1. "과학교육"이란 과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과학교육기관"이란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3. "과학교원"이란 과학교육기관에서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교육
3. 과학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4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과학교육기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조 삭제 <2010.3.17.>
  •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과학적 창의력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 제7조(경비 지원 및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제8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 교육·훈련 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11.7.21.]
  • 제9조(과학 교재·교구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 교재·교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 교재·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부칙[편집]

  • 부칙 <제6432호, 2001.3.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083호, 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67호, 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