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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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전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별표 3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683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3]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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