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보이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전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83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2]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별표 3]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연혁
[편집]-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7683호) (시행 2017.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7402호) (시행 2016.8.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6828호) (시행 2016.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6692호) (시행 2015.12.1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6342호) (시행 2015.7.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5896호) (시행 2015.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5392호) (시행 2014.7.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5053호) (시행 2014.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639호) (시행 2013.7.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288호) (시행 2013.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121호) (시행 2012.9.28)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972호) (시행 2012.7.24)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879호) (시행 2012.7.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828호) (시행 2012.6.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673호) (시행 2012.4.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391호) (시행 2012.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149호) (시행 2011.9.2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3070호) (시행 2011.8.1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978호) (시행 2011.7.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935호) (시행 2011.5.3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925호) (시행 2011.5.1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690호) (시행 2011.3.7)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642호) (시행 2011.1.28)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2552호) (시행 201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세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