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관리규정 (제18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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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813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3.11.20 |
전부개정: 2003.11.20 |
-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차량"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 2.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3.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실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정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 제6조 (차량정수의 소멸 등) ①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당해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간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한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차량의 교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 3.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정수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 제9조 (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 (차량의 운영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137호, 2003.11.2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차량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관용차량관리규정 (제18137호) (시행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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