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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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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시행: 2007.2.9
일부개정: 2007.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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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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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교육부령 제653호, 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9호, 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8호, 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2호, 200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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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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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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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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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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