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보이기
(대한민국 교육법에서 넘어옴)
교육법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조문
[편집]- 이 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1997·12·13 법률제5437호로 교육법이 폐지되기 전의 구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편집]-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법 (제5453호) (시행 1998.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