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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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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법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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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1997·12·13 법률제5437호로 교육법이 폐지되기 전의 구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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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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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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