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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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법률 제54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조문
[편집]- 이 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개정하여야 할 사항은 1997·12·13 법률제5437호로 교육법이 폐지되기 전의 구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편집]-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법 (제5453호) (시행 19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