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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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4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12 |
| 제정: 1949.8.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국가공무원(以下 “公務員”이라 稱한다)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 2. 국무위원, 각처장, 각부차관
- 3. 대사, 공사
-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 본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각기관에 대하여 인사에 관한 기록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임명과 고시
[편집]- 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독립운동에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1급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임명한다.
- 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공무원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공무원**으로 구별하며 대통령은 본법 기타법률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종별로 구별할 수있다.
- 제11조 1급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임명한다.
- 제12조 2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 1. 3급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제13조 3급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4조 소속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 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 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제15조 4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 3.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4. 중등학교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5. 5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6.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전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 제16조 5급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공무원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7조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8조 고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누구든지 고시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수
[편집]-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전장의 급별에 의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이 정하는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기타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봉급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 2. 연공가급에 관한 사항
- 3. 기술공무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 4.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 5.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 6.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하는 직무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제25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
- 제26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27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년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복무
[편집]- 제28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9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0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 제31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제32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제33조 공무원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4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조달자, 기타계약자로 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편집]- 제39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40조 공무원이 제8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제41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제43조 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 전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 제44조 좌에 열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규정중 제40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임시적공무원
- 2.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
-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강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제6장 징계
[편집]- 제45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그 의결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3. 2급 및 3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 제46조 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한다.
-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 **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 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3분지 1이하**로 한다.
- 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 제48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 전항의 징계의결에 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특별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총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차관 및 차장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 제50조 각징계위원회는 위원장외5인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51조 징계위원회 기타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53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편집]- 제54조 부칙 <법률 제44호, 1949. 8. 12.>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5조 본법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은 **6개월연장**할 수 있다.
- 제56조 본법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