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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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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0.5.20
일부개정: 2010.5.2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의 지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3조(보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29., 1998.2.28.>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본조신설 2001.2.20.]
  • 제5조(조사보고) ① 심의회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② 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 제6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④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제7조(심의결과보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본조신설 2001.2.20.]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비치 서류) ①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2.20.>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9.>

부칙

[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242호, 198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14호, 198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53호, 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03호, 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9호, 200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6호, 201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8호, 201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 ]월분국가배상금지급월례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88.11.29)
  •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지급?미지급]통보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 [별지 제8호의3서식] ○○○○배상심의회보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보고서?회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장례비□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결정 통보
  • [별지 제16호의2서식] ○○지구배상심의회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청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심의회
  •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환송결정서
  • [별지 제25호의3서식] 환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법원
  • [별지 제27호서식] ○○○법원
  •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29호의2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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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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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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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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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