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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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시행: 2007. 1. 1
  • 법률: 제7724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유재산과), 02-748-583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1)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토지(이하 "환매대상토지"라 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해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3)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1)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 및 국방부장관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된 토지
(2)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3)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1)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무상사용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1) 이 법 시행당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05.12.14>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해제한 토지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266호,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매권 소멸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환매권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소멸하는 경우 당해 환매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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