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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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1042호)에서 넘어옴)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 |
타법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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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조(계급 구분 등) (1)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과 기능직직원으로 구분한다.
- (2)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3조(계약직직원) (1)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 (2)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 조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4조(적용 범위) (1)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파견·강임(降任)·휴직·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 5. "복직"이란 휴직·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2장 임용과 시험
[편집]- 제6조(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7조(임용권자) (1)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 (2)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 [전문개정 2011.11.22]
- 제8조의2(신원조사) (1)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0조(승진) (1)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3장 보수
[편집]-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 [전문개정 2011.11.22]
제4장 교육
[편집]- 제14조(교육훈련) (1)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3)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5장 복무
[편집]-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7조(비밀의 엄수) (1)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4)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 (5)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 (6)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6장 신분보장
[편집]-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1조(직권 면직) (1)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 (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6)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1조의2(적격심사) (1)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3)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4)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 (5)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2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1. 연령 정년
- 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 60세
- 나. 기능직직원: 40세부터 57세까지
- 2. 계급 정년
- 가. 2급 직원: 5년
- 나. 3급 직원: 7년
- 다. 4급 직원: 12년
- 라. 5급 직원: 18년
- 1. 연령 정년
-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능직직원의 직무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4)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7장 징계
[편집]-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1)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2)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해임·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1)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 (3)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2) 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제8장 보칙
[편집]-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31조 삭제 <2005.5.26>
제9장 벌칙
[편집]-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부칙
[편집]- 부칙 <제3314호, 198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 급 | 1 급 | | 2 급 갑 류 | 2 급 | | 2 급 을 류 | 3 급 | | 3 급 갑 류 | 4 급 | | 3 급 을 류 | 5 급 | | 4 급 갑 류 | 6 급 | | 4 급 을 류 | 7 급 | | 5 급 갑 류 | 8 급 | | 5 급 을 류 | 9 급 | | 기 능 직 | 상응하는 기능직 | +-------------------------------------------------+
- (3) (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4)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부칙 <제3918호, 1986.12.31>
-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36호, 1990.4.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4651호, 1993.12.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 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 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부칙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15) 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536호, 1998.4.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부칙 <제5682호, 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012호, 2003.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1급 직원의 신분보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2004년 3월 31일 이전인 자는 그 해당일에, 2004년 4월 1일 이후인 자는 2004년 3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3)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2급 내지 4급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4년 6월 30일인 자는 2004년 6월 30일에, 2004년 12월 31일인 자, 2005년 6월 30일인 자, 2005년 12월 31일인 자 및 2006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 (4) (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내지 4급 직원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자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5)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2호, 2005.5.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00호, 2009.1.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8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59세로, 2015년부터 60세로 한다.
- (3)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 (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7) 부터 (27)까지 생략
- 부칙 <제11103호, 201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징계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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